목포해경안전서, 선박화재 부추긴 5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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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안전서, 선박화재 부추긴 50대 구속
  • 천기만 기자
  • 승인 2015.05.22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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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천기만 기자] 목포시 북항 화재선박 관련 방화교사 혐의를 받고 있는 박모(58세,남)씨가 구속됐다.

22일 목포해양경비안전서에 따르면 화재선박 3008만선호(근해통발, 목포선적, 46톤) 현주선박방화교사 혐의로 긴급체포된 박씨에 대해 금일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오후 2시 30분께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이영환 판사는 박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박씨는 선박화재로 사망한 황모(48세)씨와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현 선박소유자에게 ‘조업을 못하게 해버리겠다’는 협박을 하는 등 황씨에게 방화를 사주했을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드러나 지난 20일 긴급체포 됐다.

해경은 박씨의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앞으로 자금 흐름 추적 및 통신기록 등을 바탕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지난 17일 오전 3시 23분께 전남 목포시 북항부두에 계류중인 선박에서 화재가 발생해 선박과 인근에 주차된 차량 1대가 전소하고 이틀 뒤 선박감식 중 기관실에서 시신 1구가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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