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검찰, 고위험 사업장 등 합동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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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검찰, 고위험 사업장 등 합동단속
  • 황경근 기자
  • 승인 2015.05.12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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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청, 11일부터 6월 12일까지 16개소 대상 실시

[매일일보 황경근 기자]고용노동부 강원지청과 검찰청(춘천, 의정부)은 11부터 다음달 12까지 고위험 사업장 및 건설현장 등 16개소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세월호 사건발생 이후 1년이 도달한 시점에서 ‘안전하고 쾌적한 일터조성’을 위해 산업재해를 더욱 강력하게 예방하고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단속대상 사업장은 고위험 사업장 등 전년도 산재발생 사업장을 위주로 선정하였다.

주요 단속내용은 산업재해 발생 기록 및 보고, 안전․보건관리체제, 안전보건관리규정, 유해․위험예방조치, 근로자의 보건관리 등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

박종필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장은 “이번 합동단속은 사업장의 평상시 안전보건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불시감독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박종필 지청장은 “사업장에서 기초적인 안전수칙이 정착될 수 있도록 법위반 사업장은 즉시 사법처리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하게 조치하고, 급박한 위험으로 인한 재해발생가능성이 높을 경우 작업․사용중지 명령 등 강력한 행정조치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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