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고용노동지청, 고등학생에 찾아가는 노동법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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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고용노동지청, 고등학생에 찾아가는 노동법교육
  • 이정수 기자
  • 승인 2015.05.11 08: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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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학생 중 70% 아르바이트경험, 97% 노동법교육 받은 적 없어
▲ 구미고용노동지청은 지난 8일 A 고등학교에서 노동법교육을 하고 있다.

[매일일보 이정수 기자] 구미고용노동지청(지청장 김호현)에서는 지난 8일부터 11월 24일까지 7개교, 1709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노동법교육을 실시한다.

현재 고등학생들이 방학 중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겪게 되는 최저임금위반, 근로계약서 미작성, 직장내 성희롱 등의 노동법위반사례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노동법교육의 기회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구미지청은 희망학교의 신청을 받아 5월에는 구미여자상고, 구미전자공업고, 경북생활과학고, 7월에는 구미정보고, 금오공업고, 9월에는 김천생명과학고, 11월에 김천고룰 방문하여 현장교육을 실시한다.

교육내용은 근로계약, 근로시간과 휴식, 임금, 성희롱예방, 산업재해 등을 주제로 진행하며, 강사는 구미지청 소속의 노동변호사, 공인노무사, 근로감독관으로 구성하고 신고사건으로 접수된 사례들을 중심으로 현실 속의 노동법 지식을 생생하게 교육한다.

지난 8일 첫 교육에서 참여 학생들은 성희롱사례발표를 듣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 등의 반응을 보이며 놀라워했고, 강사와의 질문시간에는 10여명이 넘는 학생들이 근로계약, 최저임금, 산업재해 등에 대해 질문을 쏟아내며 노동법현실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줬다.

김호현 지청장은 “현재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도 노동법에 관한 기초지식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면서 “앞으로 고등학생들이 노동법교육을 받고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노동법교육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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