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안산지청, 제보자의 개인정보 불법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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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안산지청, 제보자의 개인정보 불법수집?
  • 박진영 기자
  • 승인 2015.05.10 08:3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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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출동 거부, 특정업체 비호 의혹
▲ 안산시 성곡동의 문제가 된 철거전 슬레이트(석면) 지붕 공장

[매일일보 박진영 기자]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이 "불법현장 제보자의 신원이 확인되지 않거나 무엇이 '문제'인지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고, 단지 '이상'하다는 신고만으로는 현장에 출동할 수 없다" 며 현장출동을 거부해 특정업체를 비호한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4일 본 보 기자는 석면을 불법적으로 처리한다는 제보를 받고 안산시 성곡동에 위치한 대신비철공업의 철거 현장에 나가 취재 요청을 했다.

예상대로 철거업체인 (주)가가종합철거고철은 취재를 완강히 거부했고, 심지어 업체관계자로 보이는 사람이 나와 오함마(망치)를 바닥에 치면서 욕을 하며 기자를 위협했다.

112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자 철거업체 관계자는 "수도고치는 사람이 그런 것이지 업체측하고는 상관없다."고 둘러댔다.

기자는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에 전화해 석면의 불법적인 해체·제거 작업이 이루어 지고 있으니 현장에 나와 달라고 담당 특별사법경찰관(감독관)에게 요청을 했다.

그러나 감독관은 신고를 하는 기자의 주민등록번호까지 요구했고, 어느 부분이 정확히 '문제'가 되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고 단지 '이상'하다는 신고만으로는 출동 할 수 없다며 현장 출동을 거부했다.

또한 그 감독관은 수사지휘 검사의 이름을 밝히려고 하지 않았고, 담당 검사의 사무실 연락처도 가르쳐 주지 않았다.

기자는 검찰대표전화를 통해 담당 검사실과 연락을 취했고, 수사지휘 검사실을 통해 연락받은 감독관은 마지못해 현장에 출동했다.

현장에 출동한 감독관은 기자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자증이 아닌 개인 신분증을 내놓으라고 하며 임으로 신분증 사진을 찍었다.

기자는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신분증 사진까지 찍으며 수집하느냐고 묻자, 감독관은 "고용노동부의 지침이니 본사 감사실에 물어보라."고 했다.

업체측은 검사실을 통해 고용노동부 담당 감독관이 출동했다는 소식을 듣자 감독관과 함께라면 동행취재를 허락한다고 했다.

그러나 현장에 도착한 감독관은 "기자들하고는 현장에 같이 들어갈 수 없고, 나 혼자 현장을 둘러보겠다."고 말하며 "(그게 잘 못 됐으면) 고용노동부 감독관이 기자와 현장 동행을 하지 않는다고 검사나 대통령에게 전화를 해라."고 말하고는 혼자 현장을 둘러 보았다.

현장을 둘러본 감독관은 특별한 이상이 없는 것 같다며 선심이라도 쓰듯 기자의 현장취재를 허락했고, 결국 현장에 들어간 기자는 규정을 위반해 처리된 석면 해체·제거현장을 찾아 냈다.

그때서야 감독관은 현장에서 업체에 구두로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고, 석면의 시료를 채취한 후 결과가 나오면 적절한 사법처리를 하겠다고 했다.

한편 석면은 올해 4월부터 사용이 전면금지된 1급 발암물질로 대신비철공업 철거현장의 석면 해체·제거 대상 면적은 총 2,238.22㎡이다.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은 이 현장에 대해 지난달 27일 석면의 해체·제거 법규를 위반했다고 일부 작업중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대한민국의 법은 하나다.

그 법을 벗어난 고용노동부만의 특별한 규정이나 지침은 없을 것이다.

만약 있다면 그 규정이나 지침은 폐지되야 한다.

고용노동부가 특별사법경찰관이라는 사법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권위주의적으로 민원을 처리한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익명의 제보도 소중한 민원이다. 제보자의 신분확인이 되지 않으면 민원처리를 하지 않겠다는 고용노동부의 생각이 지금까지 내려온 관행이라면 당장 철폐되야 한다.

그래야 특별사법제도를 통해 권력을 가진 고용노동부가 특정업체와 유착될 수도 있다는 의혹 가능성을 불식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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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구멍 2015-05-20 21:38:22
참~~
쓸만한 기사가 그렇게 없었나?>
더운데 고생 하셨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