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품 미끼' 홈플러스, 공정위 솜방망이 처벌에 콧방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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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품 미끼' 홈플러스, 공정위 솜방망이 처벌에 콧방귀
  • 권희진 기자
  • 승인 2015.05.06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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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권희진 기자] 고객정보장사, 골목상권 침해, 매각 논란 등으로 바람 잘 날 없는 홈플러스가 이번에는 솜방망이 처벌 논란에 휩싸여 공분을 사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27일 품행사 응모자의 고객정보가 보험사에 제공된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홈플러스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총 4억35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2011년 8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열린 12차례의 경품행사를 전단·영수증·홈페이지를 통해 광고했다. BMW·아우디·벤츠 등 고급 외제승용차와 다이아몬드, 순금, 고가의 가전제품 등을 경품으로 내걸어 고객들을 끌어들였다.

하지만 경품에 응모할 때 써내야 하는 생년월일과 휴대전화 번호가 보험사에 제공된다는 사실을 전혀 알리지 않거나 고객이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작게 표시했다.

실제 응모권에는 개인정보가 본인 확인이나 당첨시 연락용으로 쓰인다는 점만 강조하고 제3자 제공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

경품행사의 주제도 ‘고객감사 대축제’, ‘가정의 달 경품대축제’ 등으로만 표현했다. 이 때문에 고객들은 홈플러스의 경품행사가 단순한 사은행사라고 인식할 수밖에 없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홈플러스가 개인정보 780만건을 팔아 보험사로부터 150억원가량의 부당 이익을 챙긴 점을 고려할 때 솜방망이 처벌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소비자단체들 사이에서는 홈플러스를 상대로 집단 소송 움직임이 일고 있는 상태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 이번 공정위 발표 내용은 당사의 경품응모행사 관련 표시광고법 위반과 관련된 조사였으며 이에 대한 과징금”이라며 “당사의 경품응모 용지에는 제3자 정보공개에 대한 문구가 있으나, 인터넷 배너광고 등에 경품행사 알림 문구에 보험사에 제공된다는 고지가 없다는 점에서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라고 말했다.

관계자는 또 “이번 제재가 고객정보 불법판매에 따른 내용으로 혼돈되지 않길 바라며 당사는 이미 모든 경품응모 행사를 중단했다”며 “다시 한 번 고객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홈플러스는 매각설과 개인정보 장사 파문 등 잇단 구설에 휘말리면서 끊임없이 구조조정 가능성이 되풀이되는 형국인데다, 도성환 대표 등 홈플러스 주요 경영진들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는 악전고투를 치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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