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서태석 기자] 민주당 정동영 의원은 1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트위터 단속 방침과 관련, "투표 참여를 독려해야 할 때 오히려 정치에 대한 관심을 떨어뜨리는 등 선의의 피해자들이 대거 양산될 것"이라면서 "공직선거법 93조가 개정되지 않는다면 6월 지방선거에서 국민들이 선거사범으로 몰리는 상황이 초래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m-Politics 시대, 트위터에 자유를!' 토론회에서 "이러한 선거법은 시대에 역행하는 것으로 이제는 모바일 소통이 가능한 m-Politics 시대"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의원은 공직선거법 개정 이유와 관련, "2010년 지방선거는 광역·기초단체장 등 8명의 대표자를 선출해야 하기 때문에 최소 30∼40명의 후보들 중에서 선택해야 한다"며 "그 어느 때보다 다양한 정보의 유통과 교환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어 "트위터는 유권자와 후보자 간 뿐만 아니라 유권자 간 쌍방향 소통으로 대화의 벽을 허무는 수단이 될 것"이라며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 방식의 대화와 타협이 이뤄지는 공론장을 만들어 줄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특히 "선거법 93조는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재판관 다수가 위헌판결을 낸 조항"이라며 "1항 중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란 부분은 명확성과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돼 이 부분의 삭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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