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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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 운영
  • 이춘만 기자
  • 승인 2015.05.03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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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모성보호급여,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지원금

[매일일보 이춘만 기자]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5월 한 달을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으로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실업급여와 모성보호급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지원금 등을 부정수급하다 적발되면 그 동안 근무기간이 모두 소멸됨은 물론 부정수급액 배액이 추가 징수되고 형사고발 등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된다.

하지만 이번 자진신고기간에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자진 신고하는 경우 부정수급액에 대한 추가징수와 형사고발을 면제 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고용보험을 허위신고하거나 취업․근로제공(아르바이트, 일용직 등)․소득발생 사실 등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

하미용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은 “고용보험기금은 사업주와 근로자의 부담으로 조성되는 재원이므로 부정수급은 엄연한 범죄행위다”며“이번 특별 신고기간이 지나면 사업장에 대한 강도 높은 기획조사를 벌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하 청장은 도덕적 해이와 고용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고용보험자동경보시스템과 시민제보, 사업장 정기점검 등을 통해 실업급여 부정수급 행위를 지속적으로 근절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 붙였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하거나 제보하려면 인천고용센터 (부정수급조사과)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우편, 전화 등으로 신고하면 된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관한 제보 및 문의: ☎ 032-460-4752~3, 4775, 4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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