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트위터 단속 선거법 93조, 헌법소원 제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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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트위터 단속 선거법 93조, 헌법소원 제기할 것”
  • 최봉석 기자
  • 승인 2010.02.1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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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뉴시스
[매일일보=최봉석 기자] 진보신당의 심상정 경기도지사 예비후보는 18일 “전 세계인이 공유하는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인 트위터를 감시, 단속하는 근거가 되는 선거법 93조에 대해 헌법 소원을 제기해 바로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심상정 경기도지사 예비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 125호에서 열린 ‘선거법 93조 개정 토론회’(주최 정동영 민주당 의원)에 참석, 인사말을 통해 “선거법 93조는 모호한 규정과 선관위의 독소적 해석으로 국민을 잠재적 범법자로 만들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심 예비후보는 이 자리에서 “트위터리안과 누리꾼을 검찰청 담장 위를 걷는 사람으로 만드는 선거법 93조를 우리 국회가 하루 빨리 개정하라”고 촉구하고 “선거가 임박한 상황임에도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헌법소원을 제기해 바로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심상정 후보는 “선관위의 트위터 단속과 감시는 유신시대 장발단속과 미니스커트 단속을 연상시키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 침해”라며 “전 세계가 엮여있는 소셜 네트워크를 우리 선관위가 감시 단속하겠다는 발상은 태평양의 수질을 우리나라 식수 관리법으로 규제하겠다는 발상처럼 무모하며 옳지도 않고, 가능하지도 않은 일”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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