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국유림관리소, 산나물 불법채취 집중단속
상태바
수원국유림관리소, 산나물 불법채취 집중단속
  • 강태희 기자
  • 승인 2015.04.29 17: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행위 비상근무 기동단속

[매일일보]

수원국유림관리소는 오는 1일부터 5일까지 근로자의날과 어린이날 연휴 기간 중 산을 찾는 사람들이 집중되고 산나물과 산약초 불법채취 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수원국유림관리소 전 직원 비상근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휴는 1일 근로자의 날부터 3일까지 연휴가 시작되어 5일 어린이날 징검다리 휴일이 이어져 입산객이 폭증할 것으로 예상되나 최근 중부지방에 건조경보와 주의보가 발령되고 산림 내에는 마른낙엽 등 지피물이 건조한 상태로 쌓여있어 화기가 닿으면 산불확산 위험이 높은 상황이므로 입산자의 주의가 필요한 때이다.

수원국유림관리소 산불 담당자는 “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 단속과 함께 산불예방을 위한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행위 단속을 병행한다”라며 “산림 내 임산물을 소유자의 동의 없이 불법으로 채취했을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