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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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신고
  • 인천연수서 112종합상황실 팀장 김성진
  • 승인 2015.04.21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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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해마다 발생하는 허위신고로 인한 경찰력의 낭비를 돈으로 환산한다면 얼마나 될까?

30여명의 경찰과 차량이 출동할 경우 200여만원 가량의 경비가 소요된다고 한다.

전국에서 집계되는 허위신고를 약 2000건 정도로 가정한다면 약 40억정도의 세금이 매년 낭비되는 셈이다.

지난해 서울청에서만 112허위신고 접수건수는 474건으로 2013년도 1천862건보다는 큰폭으로 줄었다.

하지만 지난해 허위신고 적발처리건수는 371건으로 2013년의 경우보다 267건 늘었다고 한다.

경찰청이 허위신고를 줄이기 위해 노력한 결과다.

최근에는 112신고를 하면서 제3자 위치추적을 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이루어진다.

친구에게 번개탄과 소주병 사진을 카톡으로 전송하면서 죽어버리겠다고 하여 그 친구가 112신고를 한 경우, 경찰관은 그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즉시 제3자 위치추적을 통해 자살의심자의 위치를 파악하여 기지국 위치가 나오면 다수의 경찰관을 동원 광범위한 수색을 장시간에 걸쳐 실시했는데 알고보니 친구에게 걱정을 끼칠 목적으로 장난으로 그랬다 하는 경우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요즘은 누구나 스마트폰을 가지고 다니는 시대로서 112신고 앱을 통해 신고가 접수되기도 하고 사진이나 동영상을 첨부한 문자을 이용한 다매체 112신고를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런 편리한 면의 이면에는 경찰력이 낭비되는 요소가 반드시 있게 된다.

이러한 경찰력의 낭비는 민생치안의 공백을 불러오기도 한다.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 보지도 않고 바로 신고하고 가버리는 경우나, 허위신고는 긴박한 도움이 필요한 피해자들의 안위를 짓밟는 반사회적인 행위이기도 한 것이다.

허위신고의 처벌은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경범죄처벌법상 60만원이하의 벌금·구류·과료 등에 처해질 수 있고, 민사소송법상 손해배상청구도 할 수도 있다.

경찰은 허위신고에 대한 법집행을 더욱 엄정하게 해야 하고, 시민은 허위신고를 하는 경우 경찰력이 필요한 내 가족과 내 이웃에게 피해가 간다는 것을 인식하고 112신고에 대한 차원 높은 시민의식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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