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개성공단 임금수령 뒤 인상분 추후 정산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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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개성공단 임금수령 뒤 인상분 추후 정산키로
  • 장야곱 기자
  • 승인 2015.04.20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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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임금지급 시한…일부 입주기업 대표 방북

[매일일보]남북이 개성공단 최저임금 인상 문제를 놓고 절충점을 찾지 못하는 가운데 북측이 종전 기준대로 임금을 수령한 뒤 인상분은 추후 정산하겠다는 입장을 개성공단 입주기업측에 전달한 것으로 20일 전해졌다.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은 이날 "(북측은 종전 월 최저임금인) 70.35달러로 계산된 임금을 받고 (인상분은) 추후 청산하겠다고 했다"며 "이미 일부 기업은 70.35달러 기준으로 (임금을) 낸 곳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 회장은 "지난주 금요일(17일) 임금을 가져간 (개성공단 입주) 기업이 있는데 (북측은) 돈은 모자란 대로 받겠는데 미지급분에 대해서 확인서를 써달라고 했다"고 전했다.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단은 지난 7일 개성공단을 방문해 북측 관계자를 만난 자리에서 월 최저임금 70.35달러 기준으로 임금을 수령한 뒤 인상분은 추후 청산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회장은 북측이 개성공단기업협회 측의 요구를 사실상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과 관련, "그쪽에서 융통성을 발휘한 것"이라며 "일단 그렇게 급한 불은 꺼진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북한 근로자 임금지급 시한인 이날(20일) 정부의 방침에 따라 월 최저임금 70.35달러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개성공단기업협회 한 관계자는 "우리가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한 것은 정부 지침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고 이후 남북 당국 간 협의 결과에 따라 인상분을 소급 지급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표들은 이날 오후 경의선 남북출입사무소(CIQ)를 통해 개성공단을 방문, 북한 근로자 임금 지급 현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개성공단 임금을 둘러싼 남북 갈등은 북한이 작년 11월 일방적으로 개성공단 노동규정 중 13개 항목을 개정한 뒤 올해 2월 말 이 중 2개 항을 적용해 3월부터 개성공단 북쪽 노동자 월 최저임금을 70.35달러에서 74달러로 5.18% 인상한다고 발표하면서 불거졌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개성공단 최저임금 상한선(5%)은 제도개선 사항으로 당국 간 협의를 통해 풀어야 한다"며 "우리 정부는 열린 자세로 북측과 이 문제를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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