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기고] 과태료 납부,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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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 과태료 납부,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
  • 이춘만 기자
  • 승인 2015.04.18 10: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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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경찰서 김수정 교통관리계장
▲ 인천 연수경찰서 교통관리계장 김수정

[매일일보]최근 경찰청은 고액·상습체납자 대상으로 ‘15년 체납과태료 징수강화 대책을 마련, 4~6월, 9~11월중 상·하반기에 걸쳐 징수키로 했다.

이에 따라 지방경찰청에서는 현장 징수팀을 구성, 일선 경찰서 직원과 합동으로 현장에 진출해 과태료 자진 납부를 유도하는 등 다각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2008년 징수강화대책 시행 이후 누적 체납액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지난해 말 기준 현재 500만원 고액 체납자는 1만4천833명으로 체납액은 무려 1,906억원에 달하고 있다

경찰은 징수활동의 일환으로 주요 도로를 다니며 정차된 차량 번호판을 판독, 체납된 과태료 세부내역을 실시간 조회할 수 있는 번호판 자동인식기(AVNI) 차량 운행으로 30만원 이상 체납차량을 발견하면 영치대상 여부 등을 조회하여 번호판을 영치하게 된다.

단, 해당 차량이 직접적인 생계유지 수단으로 쓰이는 경우는 바로 번호판을 영치하지 않고 영치 유예증을 교부중이며, 경제 형편이 어려운 경우 카드 할부납부도 가능하며, 장애 등급과 기초수급 정도에 따라 최대 50%까지 감경 받을 수 있다.

또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정보를 조회해 차량 외 예금·급여·부동산 등 대체압류도 실시하며 재산 압류 후에도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압류한 재산을 팔아 매각 대금으로 체납액을 징수할 방침이다.

앞으로 경찰은 과태료 체납차량을 현장에서 적발, 법규위반에 대한 법집행력을 확보하고 자진 납부 분위기를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갈 것이다

이에 국민 스스로도 법규준수의식과 본인이 위반한 법규위반사항은 인정하고 바로 납부하려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

더불어 교통범칙금 인터넷납부시스템에서 법규위반사항을 수시로 조회, 사전에 교통벌점, 과태료 체납 여부 등을 관심 있게 확인해보는 것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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