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공동구 유지관리 용역 입찰 ‘잡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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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공동구 유지관리 용역 입찰 ‘잡음’
  • 이길표 기자
  • 승인 2015.04.12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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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구 관리와 무관한 터널 관리 실적 적용
▲ 세종시가 지난해 11월 19일 오후 2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인근 지하공동구 1구간에서 소방본부와 세종경찰서, KT와 LH공사 등 11개 유관기관과 소방차, 전력시설 복구차 등 20여대의 차량이 동원돼 실전과 같은 훈련을 진행했다. 사진=세종시 제공

[매일일보 이길표 기자] 세종시가 국가중요시설인 전력케이블 등 공동구 유지관리 입찰을 추진하면서 관리와 무관한 터널 관리를 실적으로 적용하는 조건으로 입찰을 추진해 잡음이 일고 있다.

더구나 시가 실적으로 적용한 터널은 내부의 관리대상 시설물로 단순히 차량통행을 목적으로 조명등 고장 시 교체 및 쓰레기 처리 등이 대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실적으로 부여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2일 세종시에 따르면 한솔동과 도담동(BRT 및 연결로 하부)일원 1공구 총 연장 10.72km중 시설인수 10.69km를 공동구 유지관리 용역을 추진하기 위해 4개 업체가 용역참여 의항서 및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했다.

따라서 시는 4개 업체가 제출한 사업수행능역평가서를 토대로 검토 과정을 거쳐 입찰을 실시할 예정이다.

그러나 시는 용역사업 추진계획에서 공동구 관리 및 점용료 징수 조례를 근거로 공동구 유리관리와 무관한 터널 관리를 실적으로 인정했다.

문제는 공동구와 터널은 목적물의 사용용도가 판이하게 다른데도 시가 터널 유지관리를 실적을 인정하는 것은 전문성에 떨어진다는 점이다.

따라서 업체들이 시에 제출한 유지관리실적도 일부 공동구가 아닌 터널 유지관리 실적으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일부 업체들은 터널 실적이 공동구 1위 업체보다 유리하게 평가기준을 마련해 전문업체는 입찰에 참여 하더라도 들러리 역할 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업체들은 시가 공동구 전문 업체를 배제하고 공동구 유지관리업무를 비전문업체에게 넘긴다면 세종시 공동구에 심각한 안전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시 관계자는 “공동구 유지관리 조례를 재정하면서 국토법에 따라 터널을 포함해조례로 제정되었다” 면서 “이를 근거로 공동구 유지관리 용역 입찰을 추진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한편, 성남시, 인천시, 부산시, 광주광역시 공동구 유지관리의 경우 국가중요시설문이라는 특성을 감안, 공동구 유지관리업무 실적이 있는 전문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하도록 조례로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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