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이춘만 기자]경기도 용인 교량 붕괴사고는 총제적인 안전 부실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달 25일 경기도 용인시에서 롯데건설이 시공하는 남사-동탄 교량 붕괴사고의 특별감사 결과 129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이 드러났다고 10일 밝혔다.
중부고용노동청이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3일까지 6일간 사고현장을 특별 감사한 결과 적발된 129건 중 98건에 대해서는 사법처리키로 하고 30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개선이 필요한 105건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병행키로 했다.
특히 롯데건설 등은 반드시 준수해야할 '공사 시방서'도 준수하지 않은 채 공사를 강행해 많은 건의 위법을 저질렀다.
또 시공 전 수행하는 '위험성평가'를 부실하게 시행,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매우 부실하게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롯데건설은 사고 전 최근 1년간 공사현장을 5차례에 걸쳐 방문·점검했지만 매회 4건 이하의 사항만 지적하는 등 안전점검을 매우 소홀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사 발주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재해예방에 의무적으로 사용토록 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천700만원 가량을 시공사에 미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롯데건설과 협력업체들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천700여만원을 사용하지 않는 등 안전시설 설치를 미흡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이번 특별감사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서 13명의 특별감독관을 구성,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관리·감독 전반에 걸쳐 이뤄졌다.
경기도 용인 교량 붕괴사고는 지난달 25일 오후 5시 20분께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국지도(국가지원지방도로) 23호선(남사∼동탄) 3공구(5.4㎞) 냉수물천교 교량공사(길이 27m, 폭 15.5m, 높이 12m) 현장에서 교량 상판이 붕괴하면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1명이 숨지고 8명이 부상했다.
LH가 동탄신도시 광역교통계획의 하나로 283억원을 들여 발주한 이 공사는 2012년 말부터 롯데건설이 시공을 맡아 올해 말 완료할 예정이었다.
하미용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은“추후 발생되는 중대사고에 대해서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건설현장에서 시공사는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발주자는 건설공사 안전에 적극적인 노력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