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석 스캔들 꼬리무는 의혹 ‘26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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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석 스캔들 꼬리무는 의혹 ‘26가지’
  • 김경식 기자
  • 승인 2006.01.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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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진실조사특위 구성 남는 의혹들 명백히 밝혀야
[매일일보=김경식 기자] 지난 10일 서울대 조사위는 황우석 교수팀의 배아줄기세포에 대한 최종 조사결과에서 '줄기세포가 조작된 가짜'라고 발표했다. 이같은 발표에 따라 대검찰청은 황 교수팀의 `줄기세포 연구'에 대한 서울대 조사위원회의 최종결과를 넘겨받아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박영수 대검 중수부장은 "서울대 조사위에서 자료를 받아 검찰 내부 토론을 거쳐 수사주체를 결정하고, 관련자 진술 녹취록과 실험노트, 컴퓨터 파일 등 인수 품목을 정말 분석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조사위 자료 분석을 거쳐 황 교수가 제기한 `줄기세포 바꿔치기' 의혹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과 대검 중수부 산하 첨단범죄수사과를 중심으로 합동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수사를 전담토록 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줄기세포 바꿔치기'가 없었던 것으로 결론날 경우 황 교수를 무고 혐의로 처벌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황 교수와 김선종 연구원, 노성일 미즈메디병원 이사장, 서울대 수의대 이병천ㆍ강성근 교수, 서울대 의대 안규리 교수 등 기존에 출국금지된 핵심 관련자 11명 외에 출입국 규제가 필요한 사람들을 선별해 추가로 출국을 금지할 것으로 알여졌다.

다음은 서울대 조사위의 황 교수팀 줄기세포에 대한 최종 결과 발표 직후 한나라당이 그간의 황 교수팀의 행적에 대해 제기한 26가지의 의혹과 문제점들이다.

난자 관련

1. 연구용 난자 조달 경위
황 교수 연구를 위해 공급된 난자는 지난 10일 서울대 최종 발표에서 나타났듯이 미즈메디병원 등 총 4개 병원에서 2천개가 넘게 조달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미즈메디병원을 포함한 산부인과병원의 난자 조달 방법, 난자 제공자 수, 1인당 채취 난자 수, 난자의 구입 여부, 구입 또는 보상자금의 출처, 난자 조달에서 황 교수의 개입 범위, 일부 언론에는 황 교수팀이 난자제공자에게 100만원을 주는 조건으로 10명의 환자를 모집했다고 보도함에 따라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특히 2005년 1월 1일 생명윤리법 발효 이후, 해당 병원들이 난자를 유상구매 했는지 여부를 밝혀야 할 것이라는 게 한나라당의 설명이다.

2. 난자 제공 여성의 부작용 실태 조사와 배상
실태 파악 후, 치료비 지원 및 이들에 대한 국가 혹은 관련 책임자의 적절한 배상이 필요하며, 위법사항 관련자 처벌이 요구되고 있다.

2005년 논문의 난자 제공자 62명(미즈메디 측) 중 11명이 과배란증후군으로 고통, 2명 입원했으며, 이 가운데 모씨의 경우 안규리 교수가 난자채취에 대한 전반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3. 연구원 난자 채취 관련
여성 연구원에 대해 난자를 강압적으로 채취한 경위도 의혹의 대상이다.

황 교수는 난자 제공 연구원을 만류했으나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자발적으로 연구원의 난자가 공여되었다고 주장했다. 일부 연구원들 사이에 강압 분위기가 조성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돼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황 교수가 난자를 제공하지 않으면 박을순 연구원의 이름을 2004년 논문에서 삭제하겠다고 협박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아울러 박 연구원은 자신의 난자로 자신이 복제실험을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윤리성 검증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4. 난자 제공 연구원의 교수 임용 관련
가천의대에 재직중인 연구용 난자 제공자인 李모 교수의 임용과정에 황 교수의 적극적인 개입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박사과정 1학기에 재학 중이며, 논문도 단 1편에 불과한 연구원이 교수로 임용된 경위. 당시 가천의대 교수 임용은 황 교수팀이 전권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있다.

5. 난자 매매 수사 관련
2005년 보건복지부 국정감사(박재완 의원) 당시, DNA-BANK를 통해 일본인 불임부부를 상대로 한국 여성의 난자를 매매해 일부 산부인과병원에서 불임시술을 한 것이 보도된 바 있다.

불임시술을 한 산부인과의 실명, 병원별 시술 건수와 시술대금의 결재방법(카드, 원화, 엔화, 계좌이체 등의 송금, 기타 방법) 등도 의혹에 휩싸였다.

일본인 불임부부 시술금액이 국세청에 신고한 병원 매출에 누락되지 않고 전액 포함되어 납세의무를 이행했는지 여부도 의문이다. 생명윤리법 발효 이후 일본인 불임시술을 한 병원에 대한 처벌도 대두되고 있다.

허술한 윤리 통제시스템

6. 서울대 수의대 IRB(기관윤리심의위) 구성의 문제점
서울대 수의대 IRB 위원은 외부인사 4명, 내부인사 4명으로 구성돼 있다. 내부인사의 경우 모두 서울대 수의대 교수로 구성돼 윤리성 검증에 소홀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다.

서울대 수의대 IRB 외부인사 구성관련 문제점으로, 성명직업문제점김재언시흥 늘새롬교회 목사환자 맞춤형 줄기세포 체세포 제공자의 부친한희원국가인권위 조사국장, 유전체윤리연구회장황 교수팀 생명윤리자문 및 기자회견문 작성정규원한양대 법대교수2005년 사이언스 논문 윤리 자문보광스님(한태식)동국대 불교대학원장황 교수와 개인적 친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서울대 수의대 IRB 위원장인 이영순 교수는 2005년 1월 위원장이 되고나서 10월까지 9개월간 자신이 위원장인지도 몰랐다고 한다.

서울대 수의대 IRB가 2005년 11월 “황 교수팀의 연구에 사용된 난자 채취과정에는 불법적인 요소가 없었다.”고 서둘러 엉터리 의견을 발표하는 등 여론을 호도하게 된 경위도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7.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IRB의 문제점
한양대 IRB는 2005년도 황 교수팀의 윤리문제를 감시한 기관으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드러냈다.

▲ 논문작성을 위해 1천여개 이상의 난자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성과 비윤리성을 감지하지 못한 이유 ▲ 2005년도 논문이 한양대 IRB를 통과할 수 있도록 황교수팀 관련자들이 적극적인 역할을 했다는 의혹(황정혜 교수: 2005년 황 교수팀 논문 공동저자 / 황윤영 교수: 황 교수팀 연구관련 특허발명자 중 1인)

연구비, 후원금 등 황 교수팀의 자금관련

8. 국가 지원 연구비 환수
과기부를 비롯한 정부가 1998년 이후 2005년 현재까지 황 교수팀에 지원한 연구비는 총 658억원으로 추산됐다.

회수 가능한 연구비는 회수하고, 미회수금액에 대해서는 황 교수를 비롯한 2004년, 2005년 논문 공저자와 연구비 관리·감독을 잘못한 당시 과기부 장관, 대통령 정보과학기술보좌관 등을 대상으로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9. 연구비 집행내역 조사
연구비 사용이 불투명한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어 실사가 필요하다. 뉴욕암센터 15만 달러 송금, 새튼 박사 20만 달러 지급 등이 그 예이다.

10. 연구원들에 대한 금품 제공
언론보도에 의하면, 2005년 11월 14일 국정원 직원이 윤현수 교수에게 2만 달러를 주고, 윤 교수는 그 돈을 12월 15일 김선종 연구원 아버지에게 전달했다. 국정원이 이 돈을 왜 윤 교수에게 주었는지, 그 자금의 출처가 국정원 예산인지, 황 교수 후원금인지 모호하다.

국정원 직원이 돈 배달에 왜 개입했는지도 밝혀야 할 것이다. 당시 尹 교수는 외국환거래법을 어기고 외화를 밀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규리 교수와 尹 교수는 2005년 12월 1일 김 연구원과 박종혁 연구원에게 각각 1만 달러씩 전달했다. 돈의 출처와 출국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규명해야 한다.

11. 황우석 교수 후원회 관련
황 교수의 후원회는 2004년 4월에 결성되었으며, 2005년 12월 5일 기준으로 총 후원금이 33억2천600만원, 잔액이 20억6백만원이다.
황 교수 후원금은 다음과 같이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한나라당의 주장이다.

▲ 논문 조작을 통해 국민들을 현혹하여 조성된 후원금 전액은 국고에 귀속 혹은 사회에 반납, ▲ 연구원 금품제공 등 부도덕한 용도로 사용되었을 개연성이 높으므로 후원금 사용내역 일체를 공개, ▲ 황우석 후원회는 과학재단이 운영했으므로 과기부와 과학재단의 책임도 동시에 규명해야 한다.

12. 정치인 후원금 제공 관련
일부 정치인들에게 황 교수팀이 후원금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황 교수 후원회의 지출내역을 조사해 정치인에 대한 후원금 납부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 중앙선관위의 회계보고가 마무리되는 2월경에 자료를 요구해 황 교수 혹은 황 교수 측근인사 명의의 후원금 기부내역을 조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고 지원 연구비의 지출내역을 조작하여 정치인들에게 리베이트 명목으로 후원금을 제공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13. 편법 예산전용
박사학위 취득 2년 이내 신진연구인력을 국가특별연구원으로 선발해 5년간 지원할 목적으로 “국가특별연구원육성지원자금” 10억원을 편성했으나 동 예산 전액을 황 교수에게 지원하게 된 경위에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적정성 판단 후, 책임자 문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14. 정보통신부 IMT-2000사업
정보통신부의 IMT-2000 출연금 중 43억원(‘01.12~’04.11)을 황 교수팀의 광우병 내성소 연구개발에 사용한 경위도 밝혀야할 의문이다.

정부기관과 고위관계자의 책임

15. 노무현 대통령
노 대통령은 PD수첩과 관련, “대통령의 기고 - 줄기세포 관련 언론보도에 대한 여론을 보며(2005. 11. 27)”를 통해 다음과 같은 문제 발언을 하였는데, 노 대통령의 발언에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비서들의 잘못이 그대로 드러났다.

▲ “MBC PD수첩”이 황 교수 연구를 허위라고 취재하는 일은 황당한 일, ▲ 수십 명의 교수, 박사가 황 교수와 짜고 사기를 치고, 전 세계가 그 사기극에 놀아나고 있다는 것인데, 납득이 안감, ▲ MBC의 기사가 짜증스럽다. 연구과정의 윤리에 대한 경각심 환기 방법이 이렇게 잔혹해야 하나, ▲ 이상의 문제점을 당시 박기영 정보과학기술 보좌관을 통해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박 보좌관은 2004년 11월 27일까지 논문의 문제점을 누구보다도 잘 알면서도 축소ㆍ허위 보고를 통해 대통령을 기만했다.
대통령도 박 보좌관을 문책하지 않음으로써 논문조작사건을 다 알고 있었던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된다.

16. 박기영 대통령 정보과학기술보좌관
▲ 식물학 전공인 박 보좌관이 2004년 3월 Science 논문의 15명 공저자 중 1인으로 등재된 경위와 무임승차 의혹이 제기된다.

동 논문은 2003년 12월에 제출됐고, 박 보좌관은 2004년 1월 청와대 보좌관으로 취임했지만 대통령직 인수위원을 거쳤고,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미래전략분과위원장으로서 당시에도 이미 실세였다. 따라서 논문 공저자 등재는 사실상 뇌물로 의제됐다는 것이다.

박 보좌관은 윤리문제에 관한 자문을 했다고 해명하지만, 2004년 논문은 연구원의 난자 공여 등 헬싱키 선언의 위반을 비롯해 윤리 측면에서 심각한 흠결이 드러났으므로 자문을 했더라도 부실이 뻔했다는 것이다. 한편 황 교수는 헬싱키 선언을 2005년에 와서야 알았다고 실토했다.

▲ 황우석 교수 연구팀을 위해 “연구지원 모니터링팀”을 구성한 경위, ▲ 줄기세포 오염사고를 2005년 1월 9일 보고 받고도, 과기부 등 실무부서에는 통보하지 않고, 대통령에게 보고조차 안한 이유와 책임이 있다.

▲ PD 수첩 취재보고 등과 관련, 논문조작 사실은 보고하지 않고, MBC측의 강압취재 만을 보고한 경위, ▲ 자의적인 보고와 황 교수팀에 대한 온정적인 일 처리로 정부의 과학정책에 혼선을 초래한 책임, ▲ 언론플레이를 통해 황 교수에 대한 검증 없이 파격적인 예산지원을 가능케 해준 이른바 “황금박쥐”모임의 결성 경위와 활동 내역이다.

17. 김병준 청와대 정책실장
▲ 방송문화진흥회 김형태 이사로부터 황 교수 논문의 조작 가능성을 듣고도 진상파악을 제대로 못한 경위, 황 교수에 대한 검증 없이 파격적인 예산지원을 가능케 해준 이른바 “황금박쥐”모임 활동의 결성 경위와 활동 내역이다.

18.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
▲ 별다른 연관성이 없는 IMT-2000 출연금 중 43억원(‘01.1.12~’04.11)을 황 교수팀의 광우병 내성소 연구개발에 지원한 경위, ▲ 2005년 2월 우정사업본부가 황우석 특별우표를 제작한 경위, ▲ 황 교수에 대한 검증 없이 파격적인 예산지원을 가능케 해준 이른바 “황금박쥐”모임 활동의 경위와 활동 내역이다.

19. 오명 과기부 장관
▲ 주무부서의 수장으로서 황 교수 연구의 관리ㆍ감독을 소홀히 해 세계적인 사기사건으로 비화된 경위와 책임, ▲ 2005년 12월까지 “제3자가 사이언스에 실린 세계적인 대학자의 논문검증에 낀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주장하고 “재검증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발언하는 등 시종 황 교수를 옹호함으로써 주무부서의 역할에 혼선을 초래한 책임.

▲ 2005. 12. 5. 포항공대 BRIC 게시판을 실명제로 전환하도록 종용했다는 의혹의 규명: BRIC에서는 자체적으로 한 조치라며 외압설을 부인.

▲ 2005년 12월 22일 정운찬 서울대 총장에게 “전체적인 진상을 파악하고 한꺼번에 발표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전화를 걸어 서울대 조사위의 활동에도 영향력을 행사해 황 교수 파문을 무마하려 했던 경위라는 의혹이 남는다.

20. 양삼승 국가생명윤리위원회 위원장의 부적절한 처신
가장 중립적이어야 할 양삼승 위원장이 2005년 11월 23일 황교수의 기자회견문 작성에 간여해 2006년 1월 4일 동 위원장직을 사퇴했다.

21. 황 교수의 각종 공직 해임과 면직
현재까지 황 교수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차세대 성장동력촉진특별위원회 위원 등 10여 개가 넘는 공직을 보유하고 있다.

22. 황 교수의 각종 훈장, 표창 박탈
황 교수는 2000년 과학의 날 홍조근정훈장, 2002년 제51회 서울시문화상, 2004년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 2004년 과학기술훈장, 2005년 최고과학자상 등을 수상했다.
과기부 등 관련 기관들의 각종 상훈과 영예의 박탈이 불가피하다.

23. 정부내 ‘황교수 노벨상 수상 지원팀’ 가동 의혹: 정부 고위관계자가 황교수를 스웨덴 노벨상 위원회 책임자에게 소개 등등.

논문 공저자에 대한 대책

24. 2005년 논문 공저자 전원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
조작으로 드러난 2005년 논문에 대한 공저자들은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으므로, 공저자 전원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

25. 소속기관, 관련기관, 소속협회의 징계
2005년 논문 조작 등에 직접적으로 간여한 공저자의 해당 소속기관은 논문 조작에서의 역할에 따라 이에 걸맞은 징계조치를 취해야 한다.

현재 의사협회는 논문 조작 등에 의사의 불법ㆍ비윤리 행위가 있었는지 조사 중이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합당한 징계를 내려야 할 것임: 면허 정지 혹은 박탈, 의사협회 회원 자격 박탈 등 농림부와 대한수의사회도 논문 조작에 간여한 수의사들에 대해 수의사 면허 정지 혹은 박탈, 수의사회 회원 자격 박탈 등 합당한 징계가 뒤따라 야 한다는 것이다.

추가적인 논문 조작 체크

26. 기타 줄기세포 논문의 사진 조작 의혹 조사
최근 아래의 줄기세포 연구논문들도 사진 조작 의혹이 BRIC 등에 의해 제기되고 있다.

▲ 천선혜, 김선종, 조정연, 유원종, 리근수, 노성일. “영양세포 무첨가 사람배아줄기세포 한계배양시스템,” Biology of Reproduction. 2005. 10. 19일 DOI로 게재. 그림 4A 사진분석 1 (황 교수 등의 사이언스 2005 부록의 사진과 동일).

▲ 김선종, 박종혁, 이정은, 김진미, 이정복, 문신용, 노성일, 김철근, 윤현수. “사람배아줄기세포의 동결에 미치는 제4형 콜라겐 및 라미닌의 효과,” Stem Cells 22:950-961, 2004. 그림1A & C, ▲ 유승준, 윤병선, 김진미, 송지민, 노성일, 유승권, 윤현수. “자가영양세포를 사용한 사람배아줄기세포 배양시스템,” 그림3A & B.

만약 이들 논문에서도 사진조작이 있었다면, 이는 국내 줄기세포 연구에서 광범위하게 논문 조작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므로, 2002년 이후 출간된 줄기세포 관련 연구논문들의 진위 규명관련 연구논문들의 진위 규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심층취재, 실시간뉴스 매일일보 / www.sisaseoul.com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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