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은행 취준생들의 선택아닌 선택적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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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은행 취준생들의 선택아닌 선택적 정보 제공
  • 배나은 기자
  • 승인 2015.04.08 10:1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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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나은 기자 / 경제부

[매일일보 배나은 기자] 채용 지원자들에 대한 은행의 개인정보 취급 방침에 취준생들의 의문이 이어지고 있다. 이른바 ‘말 뿐인 선택적 정보’ 동의 문제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지원자들이 은행에 제공하는 정보는 필수 정보와 선택적 정보로 나뉜다. 성명, 생년월일, 사진, 국적, 직업, 주소, 연락처 등을 의미하는 필수적 정보에 대한 동의를 거절할 경우 지원 자체가 불가능하다.

반면 개인식별정보 외에 입사지원서 등에 고객이 제공한 정보인 선택적 정보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 있으나 채용 과정에서 불이익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올 초 채용을 진행한 은행 중 이 선택적 정보에 대해 안내한 내용처럼 실제 거부할 권리를 제공한 곳은 한 곳도 없다.

실제 우리은행은 지난 2월부터 3월에 걸쳐 개인금융서비스직군 정규직 신입행원 채용 공고를 냈다. 입사 원서는 대다수의 금융사들이 그러하듯, 해당 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토록 했고, 이력서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 등에 대한 동의가 이뤄져야 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 했던 선택적 정보 제공을 실제로 거부할 경우, 본격적인 원서 접수 페이지로 아예 넘어가지 않았다.

기업은행도 마찬가지다. 기업은행측은 개인 신용 정보 중 필수적 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를 해야 근로계약 체결이 가능하지만, 선택적 정보 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그러나 역시 선택적 정보와 필수적 정보 제공에 모두 동의해야 원서 접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채용이 진행되고 있는 농협은행도 다르지 않다. 농협은행이 입사지원자들에게 제공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에 따르면 개인정보 중 필수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해야 채용지원 및 자기소개서 등록이 가능하다고 나와 있다. 그러나 위 개인정보 중 선택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물론, 둘 다 동의하지 않으면 입사 지원은 당연히 불가능하다.

사실 입사 지원자가 학력, 성적, 어학, 병역 및 각종 자격사항을 채용 주체인 은행 측에 제공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볼 수 없다. 열린 채용을 표방하면서 주거 및 가족사항이나 결혼여부 등을 요구하는 것의 경우 다소 의문이 들 수는 있으나 이 또한 상호 동의가 된다면 별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다.

진짜 문제는 실제로는 상호 동의라는 이름의 강요가 이뤄지고 있다는 부분이다. 은행 들은 일정 기간이 지난 후 폐기하는 정보이니 만큼 큰 문제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예를 들어 가족관계에 관해 약관상으로는 공개하지 않을 선택권이 있지만 실제로는 이를 모두 공개해야 지원이 가능하다면 이는 기만이 될 수도 있다.

최근 한 은행에 원서를 제출한 취준생은 개인정보 취급 동의안에 ‘예’ 버튼과 ‘아니오’ 버튼을 나눠놓은 것을 보고 실소했다고 말했다. 아니오를 택할 경우 ‘모두 동의해야 한다’는 팝업창이 떴기 때문이다.

선택권이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선택권이 없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 채용 지원서 개인정보 동의안뿐이겠는가 만은. 개인정보에 대해서만큼은 좀 더 섬세한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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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레이 2015-04-09 17:50:52
최종 면접때도 은행이 지정한 곳에서 건강검진을 해야합니다. 최종면접에서 떨어지면 건강검진은 끝
우리아이는 작년 하반기때 최종합격전에 건강검진을 각 은행마다 요구해서 방사선덩어리 엑스레이를
4번이나 찍었습니다. 2달동안.....
건강검진 서류를 기한을 정해놓고 이곳저곳에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가 시급합니다.
이제 상반기 채용에 또 도전해야하는데 몇번을 건강검진에서 엑스레이를 찍어야 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