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아산 금강산 교통사고 진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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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아산 금강산 교통사고 진실은?
  • 권민경 기자
  • 승인 2006.01.09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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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측 7년 만에 처음 일어난 사고에 전전긍긍
[매일일보=권민경 기자] 북한이 지난달 30일부터 금강산 관광지구에서 관광버스 등의 통행 제한시간을 밤 11시에서 저녁 8시로 3시간 앞당겼다.

또 이날 저녁부터 도로 곳곳에 바리케이드를 치고 차량 통행을 막아 관광버스를 타고 숙소 또는 음식점, 온천 등지로 이동하던 관광객들이 불편을 겪기도 했다.

북한의 이런 갑작스런 통행 제한 강화는 지난 12월 27일 현대 아산 직원이 낸 교통사고로 북한 군인이 사망한데 따른 조치다.

현대아산 협력업체인 아트홈 INC 직원 정모(33) 대리는 지난 27일 저녁 8시30분쯤 금강산 관광지구내 온정리 방향으로 갤로퍼 승용차를 몰고 가다 북한 초병 3명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1명이 숨지고 2명이 크게 다쳤다.

현대 측에서는 일단 과실에 의한 사고이기 때문에 범칙금을 내고 추방되는 정도로 예상하고 있지만 확실치는 않다.

그런데 이 사건을 두고 정씨가 당시 음주상태로 운전을 했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

물론 아직 관할 속초지청과 고성경찰서에서 정씨에 대한 정확한 조사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니여서 조심스런 추측이 나오고 있는 상태다.

현대 아산 측에 관련 사실을 문의하자 회사 관계자는 "음주인지 아닌지는 회사측도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 고 말했다.

그러나 이 사고가 음주였든 아니든 현대 측 직원의 실수로 사망자가 발생하는 큰 사고가 생겼다면, 이는 현대 아산의 직원 관리 체계의 허술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현대아산 관계자는 "7년 간의 금강산 관광 사업 동안 첫 번째로 일어난 교통사고" 라는 다소 당황스런 답변을 했다.

이 관계자는 "이것은 우리나라와 교통사고와 비교한다면..." 이라고 말끝을 흐리기도 했다.

그러나 현대아산 관계자의 이런 태평한(?) 말과는 달리 북한 측 움직임은 벌써 통행 규제를 강화하는 등 이 사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한편 금강산에서 정씨가 운전한 차량에 치어 숨지거나 다친 북한군 3명의 유족들이 최고 1억 원대의 보험금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사고 차량의 소속사가 동강건설을 계약자로 삼성화재에 보험 가입돼 있었던 것.

삼성화재에 따르면 계약내용에는 "대한민국 안에서 발생한 사고(북한 지역 포함)에 대해 보험금을 지불한다"고 명시돼있다.

또 헌법 3조에 의하면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는 조항이 있어 북한도 보험금 지급지역에 해당하는 것이 현재까지의 해석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피해 유족들이 삼성화재와 직접적인 협의가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일단 현대아산을 통해 합의와 보험금 지급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kyoung@sisa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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