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임진영 기자] 경기도 부천시는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공포·시행에 따라 부천시 반값 중개 수수료를 적용한다고 1일 밝혔다.
이 조례 적용에 따라 매매가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의 주택을 매매할 경우, 중개보수는 종전 0.9%이하에서 0.5%이하로 인하된다. 전세 가격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의 임대차계약을 할 경우에는 종전 0.8%이하에서 0.4%이하로 낮아진다.
변경된 중개보수 요율을 적용하면 매매가 6억원의 중개보수료는 기존 540만원 이내에서 400만원 이내, 전세가 3억원의 중개보수료는 기존 240만원 이내에서 120만원 이내로 각각 낮아진다.
이를 위반해 공인중개사가 중개보수를 초과하는 비용을 받을 경우에는 영업정지,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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