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선거구 획정 방식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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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개특위, 선거구 획정 방식 쟁점
  • 신재호 기자
  • 승인 2015.04.01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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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별 비례대표·오픈프라이머리 등 난제 산적

[매일일보]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선거구 획정 방식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

정개특위는 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치 관계법 개정 의견을 보고받고 토론을 시작함으로써 공직선거법과 정당법, 정치자금법 개편을 위한 궤도에 들어갔다.

이번 정개특위 논의는 내년 4월 20대 총선을 겨냥한 것이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정치권에 '빅뱅'에 버금가는 변화를 몰고 올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회의에서 새누리당 경대수 의원은 "헌재 결정에 따르면 선거구 하한 인구에 미달하는 곳이 24곳이 있는데 이 중 17∼18개 지역이 농어촌"이라면서 "농어촌 인구 감소나 고령화를 고려할 때 인구만 갖고 따지면 선거구 통폐합은 가속되고, 7개 지자체가 하나의 선거구로 묶일 수 있는데 바람직한 상황이냐"고 따졌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은 "이번 4월에 선거구 획정위를 독립하고, 정개특위에 수정 권한을 삭제하고 본회의에 직표결 하도록 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연말에 희대의 게리맨더링(자의적 선거구 조정)이 나올 확률이 100%"라고 주장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13∼19대까지 지역구 선거에서 사표가 50.9%가 발생했다"면서 "소선거구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의원정수를 늘리고,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의 숫자를 '240 대 120'으로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용희 선관위 사무총장은 "헌재의 결정 취지는 지역 특성이나 여러가지를 감안해도 인구 기준은 2대1을 넘을 수 없다는 것"이라면서 "그 취지로만 본다면 농어촌의 (선거구 감소)문제는 불가피하다"고 답했다.

김 사무총장은 또 "의원 정수 300으로는 (선거구 조정이) 어렵고 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는데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당위성과 국민을 설득해야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여야는 선거구 획정위가 선거구를 조정하면 국회는 이를 수정할 수 없도록 한다는 데 합의했지만,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구가 통폐합 위기에 몰린 의원들이 반대하고 있어 논의가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이다.

권역별 비례대표제, 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 도입 등 중앙선관위가 제출한 정치 관계법 개정 의견도 개별 사안을 따로 떼어보면 모두 만만치 않은 과제다.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경우 현행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의석수가 '246 대 54'에서 '200 대 100'으로 바뀌게 되고, 지역별로 유·불리가 엇갈려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국민경선제 역시 두 번의 선거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중 비용'이라는 지적과 함께 후보 선출 과정에서 상대 당의 약한 후보를 지지하는 '역선택'의 문제가 남아 있어 미완의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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