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협회 “건설사들, 과도한 분양가 인상 자제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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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협회 “건설사들, 과도한 분양가 인상 자제해달라”
  • 김백선 기자
  • 승인 2015.04.01 13: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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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분양가 상한제 폐지 앞두고 회원사에 공문 발송

[매일일보 김백선 기자] 1일부터 민간택지 내 분양가 상한제가 사실상 폐지된 가운데 한국주택협회가 건설사에 과도한 분양가 인상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하고 나서 눈길을 끈다.

최근 청약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거래량도 급증하고 있다. 여기에 상한제 폐지로 분양가가 오르면 또 다른 규제를 불러와 주택시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이다.

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대형 주택건설업체들의 모임인 한국주택협회는 지난달 말 66개 회원사들에게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에 따른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협회는 이 공문에서 “최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 청약제도 규제 개선 등에 따라 주택시장이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그러나 정부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로 사업주체의 과도한 분양가 책정이 현실화될 경우 매매가격 상승을 야기하고, 부정적 여론 형성으로 인한 가격 규제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어렵게 조성된 주택시장 정상화 기조가 지속되고 정부의 반시장 규제완화 정책이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각 회원사에서는 상한제가 폐지되는 민간택지의 (아파트) 분양가 책정시 제반 우려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상한제 폐지 후 분양가가 높아지면 해당 지역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으니 건설사 스스로 고분양가 책정을 자제해달라는 것이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직전 3개월간의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이 10% 이상이거나 월평균 아파트 거래량 증가율이 전년 동기대비 200% 이상, 평균 청약경쟁률이 2대 1을 초과한 지역에 대해서는 정부가 주택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민간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다.

아파트 과잉공급을 자제해달라는 내용도 담았다. 연초부터 건설사의 아파트 분양이 집중적으로 몰리는 것에 대해 건설업계 스스로도 후폭풍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협회는 “과잉 공급으로 미분양 주택이 증가하고, 주택가격 하락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회복 추세에 있는 주택시장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자체적인 공급 조절을 당부했다.

한국주택협회 관계자는 이에 대해 “최근 집값이 상승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상한제 폐지에 따른 과도한 분양가 인상과 주택 과잉공급이 결국 규제 도입과 시장 침체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업계 스스로 막아보자는 것”이라며 “과도한 욕심이 부메랑이 되지 않도록 자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공문을 발송했다”고 말했다.

협회 관계자는 “다만 협회가 보낸 공문이 강제성은 없다"며 "업계 스스로 주의를 환기하자는 차원”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중소 주택건설업체의 모임인 대한주택건설협회도 지난달 말 열린 정기총회에서 협회 회장단이 회원사들에게 분양가 인상을 자제를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 협회의 이런 움직임은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의 의중도 반영된 것이다.

국토부 김경식 차관을 비롯한 주택라인의 관료들은 최근 틈만 나면 협회를 통해 건설사의 분양가 인상 자제와 공급 조절을 당부하고 있다.

그러나 건설사들은 민간택지 내 분양가 인상의 주범으로 꼽히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경우 조합이 사업주체여서 건설사들이 분양가 인상을 제한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토로한다.

한 대형 건설사의 관계자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일반분양가 인상은 곧 조합원의 추가부담금 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에 조합원을 설득하는 게 쉽지 않다”며 “분양가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조합 스스로 인지하고 자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급 조절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반응이 많다.

또 다른 대형 건설업체 관계자는 “건설사 입장에서는 청약제도 완화와 주택거래 증가로 분위기가 달아오르는 올해가 묵혀놨던 사업들을 정리하기에 딱 좋은 시기인데 이런 기회를 가만히 두고 볼 업체가 얼마나 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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