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해외환자 유치·건강관리업 진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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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해외환자 유치·건강관리업 진출 허용
  • 박동준 기자
  • 승인 2015.03.31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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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박동준 기자] 보험사가 해외 환자를 국내에 유치하고 건강관리업에 진출하는 길이 열린다.

31일 금융감독원은 코리안리 빌딩에서 ‘2015년 보험감독 업무설명회’를 열고 위의 내용을 골자로 한 올해 감독 방향을 밝혔다.

금감원은 국내 보험사가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신사업 분야 진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보험사가 해외 환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현행 의료법상 환자를 특정 의료기관에 알선 행위는 금지돼 있지만 해외 환자에 한해 보험사가 국내로 유치하는 사업을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고객이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보험회사가 사전에 관리해 주는 ‘건강관리업’도 가능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보험사의 보험금 지연 지급 관행 역시 개선키로 했다.

보험업법에 ‘보험금 지급 불공정행위의 금지’ 조항을 신설해 세부 적용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실손보험 보장 내역에서 정신과 치료비를 보장하기로 하고 갱신형 건강보험의 보험료 인상 부담을 완화시켜 나이가 들어서도 보험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보험사는 사전 예고없이 검사하기로 해 소비자보호를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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