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복위, '채무연체' 대학생·미취업청년 원금 6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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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복위, '채무연체' 대학생·미취업청년 원금 60% 감면
  • 박동준 기자
  • 승인 2015.03.3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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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상환 유예기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

[매일일보 박동준 기자] 내달부터 금융기관 채무를 제때 갚지 못한 대학생과 29세 이하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원금의 60%까지 탕감해 주는 프로그램이 실시된다.

이들이 취업 때까지 채무상환을 유예받는 기간도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난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대학생·미취업 청년층 지원 프로그램'을 4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신복위는 서민과 취약계층의 금융지원을 강화하는 기조에 맞춰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던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을 29세 이하 미취업 청년층으로 확대했다.

신복위는 채무연체 기간과 채무의 성격에 따라 최대 60%까지 원금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기존의 최대 50% 원금 감면보다 10%포인트 늘어난 수치다.

신복위는 또 졸업 후 취업 때까지 최장 2년인 대학생 대상 채무상환 유예 기간을 미취업 청년층까지 포함해 졸업 후 취업 시까지 최장 4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구직 활동 중인 대학생과 미취업 청년층에 대해서는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 등을 활용해 직업훈련교육과 취업 알선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한 곳 이상의 금융기관에 30일 이상 연체된 채무가 있는 대학생뿐만 아니라 29세 미취업 청년은 신용회복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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