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저신용·다중채무자 가계부채 집중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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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저신용·다중채무자 가계부채 집중 점검
  • 박동준 기자
  • 승인 2015.03.30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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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권한 축소 업계 자율성 확대

[매일일보] 금융감독원이 저신용자나 다중채무자 등 취약계층 가계부채 동향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취약 계층 대상으로 이자유예나 감면 등 채무조정을 활성화하고 대출 ‘꺾기’ 등 불합리한 관행을 없애기 위해 대출 사후에 점검하는 해피콜 제도도 도입한다.

30일 금융감독원은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2015년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저신용·다중채무·고연령차주 등 취약계층의 상환능력 악화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가계부채 문제에 대응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들 취약계층의 상환부담 완화를 위해 이자유예·감면, 만기연장 등 금융권의 자체적인 채무조정 활성화도 유도하기로 했다.

또 주택시장 구조변화에 따른 전세대출 동향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현재 진행 중인 고정금리·분할상환대출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가계부채 구조개선을 지속적으로 유도하는 방안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올해 금융사의 불완전판매를 근절해 금융소비자의 권익도 한층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금감원은 상품 판매 후 7영업일 안에 확인전화로 불완전판매 여부를 확인하는 ‘해피콜’ 제도를 도입해 실질적인 ‘꺾기’(대출자에게 돈을 빌려주는 대가로 보험이나 펀드 등 금융상품 판매를 강매하는 행위)를 방지하겠다는 전략이다.

금융사들이 우회적으로 회피하는 ‘1%룰’에 대해서도 검사부서와 유기적인 협력을 통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1%룰은 금융사가 중소기업과 신용등급 7등급 이하 개인에게 해주는 대출 시기를 전후해 한 달 안에 월 납입금이 대출금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금융상품에 가입했을 때 차주 의사와 상관없이 꺾기로 간주하는 방안이다. 약자 처지에서 꺾기를 강요받았다고 밝히지 못하는 차주를 대신해 당국이 먼저 제재할 수 있다.

자동이체 신청일 하루 전날 출금해 고객들의 이자혜택을 빼앗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던 은행권의 ‘납부자 자동이체’ 서비스는 ‘타행 자동이체서비스’로 개편하기로 했다.

관행적인 종합검사는 점진적으로 축소해 2017년에는 폐지하기로 했다.

부실 여신에 대한 책임 규명은 금융회사 책임으로 하고 금감원은 50억원 이상 거액 부실 여신을 중심으로 검사하기로 했다.

반복적 규칙위반 사항은 유형화해 금융회사에 전파하고 자체적으로 바로잡도록 할 예정이다.

금융회사 감독은 업권별·금융회사별로 차별적으로 하기로 했다. 부실화돼도 시장 충격이 크지 않거나 중소형 금융회사, 우량 금융사는 경영 자율성을 확대하고 자산운용사에는 영업용순자본비율(NCR) 규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인허가는 신청 전 시행착오를 줄이고자 사전 협의체를 도입하고 여러 부서에 걸친 인허가 업무는 심사 창구를 일원화하기로 했다.

구두지도는 예외적 허용 범위를 ‘긴급을 요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존속기간은 1년에서 90일로 줄이기로 했다.

새로운 업무에 대한 유권 해석을 담은 비조치의견서는 접수창구를 금융규제 민원 포털로 일원화하고 금융회사의 창구는 준법감시인으로 단일화했다.

금융회사에 대한 자료 요구를 줄이고자 수시 요구자료 총량제를 도입해 매년 10%씩 감축하고 불필요한 보고서는 폐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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