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피해 배상·보상 심의위원회 31일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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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피해 배상·보상 심의위원회 31일 가동
  • 신재호 기자
  • 승인 2015.03.30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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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세월호 참사 피해에 대한 배·보상 업무를 맡을 심의위원회가 31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본격 업무를 시작한다.

30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국무총리의 재가를 거쳐 지난 23일 배·보상 심의위원회(위원장 안영길 수원지법 부장판사)가 구성됐으며 31일 제1차 회의가 열린다.

이날 회의에서는 세월호 사고 배상 및 보상 추진계획을 보고받고 인적·화물·유류오염 피해 배상기준안과 어업인 손실보상 기준안 등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판사 3명,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3명, 해수부 등 관계부처 고위공무원 6명, 수산·손해사정 분야 전문가 2명 등 14명이 심의위원으로 활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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