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새마을금고 토지·상가 대출에도 LTV 규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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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새마을금고 토지·상가 대출에도 LTV 규제 적용
  • 배나은 기자
  • 승인 2015.03.29 12: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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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인 과다 대출 등 상시감사시스템 도입

[매일일보 배나은 기자] 농협과 신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의 토지·상가 담보 대출에도 하반기 중에는 은행 수준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가 적용된다.

29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금융감독원 등 상호금융 관계기관들은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열어 비주택 부동산담보대출을 이처럼 관리하기로 했다.

농협과 신협, 새마을금고 등 개별 중앙회가 토지나 상가 등 비주택 부동산담보대출의 담보평가방식, 담보평가금액, LTV 적용 비율 등을 평가한 결과, 당국은 일부 대출 건이 과대평가 돼 있고 채무상환능력 심사는 전 상호금융업권 공통으로 미흡하다고 분석했다.

또 지난해 LTV 규제 완화 조치로 운용처 발굴이 어려운 조합들이 향후 위험이 높고 질이 좋지 않은 토지·상가담보대출에 치중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당국은 이런 차원에서 상호금융권의 비주택담보대출에도 은행 수준으로 LTV(70%)를 적용하되 각 상호금융업권의 특성을 반영해 일부 예외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중지를 모았다.

기존에는 일관된 기준이 없어 업권이나 지역별로 LTV 적용이 들쭉날쭉했다.

향후 검사 때 담보평가 및 채무상환 능력 심사 미흡에 따른 대출 부실은 엄정하게 조치하는 방안에도 의견이 모였다.

현장 실사 등 부동산 담보평가의 객관성·공정성을 높이고 조기경보시스템(EWS)을 통한 상시감시도 강화하기로 했다.

사고 위험도가 높은 여신을 정밀 모니터링하고자 각 중앙회에 여신상시감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동일인에 대한 과다대출이나 비조합원·임직원에 대한 대출한도 초과 등 이상 징후를 일별로 관리하기로 했다.

연체율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중점조합은 기존 480개에서 555개로 늘려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당국은 각 업권 중앙회와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내달 중 가이드라인을 확정할 예정이다. 시행 시기는 하반기 중으로 예상된다.

한편, 지난해말 현재 상호금융조합의 수는 총 3672개(농협 1154개, 수협 90개, 산림 136개, 신협 920개, 새마을 1372개)로 전년말 보다 58개 감소했다.

거래회원은 361만4000명으로 0.4% 줄었다.

총자산은 502조9000억원으로 5.9% 증가했고 순이익은 2조446억원으로 18.6%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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