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상수도 조류발생 대비 수질검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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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상수도 조류발생 대비 수질검사 강화
  • 이춘만 기자
  • 승인 2015.03.26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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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이춘만 기자]인천시상수도사업본부가 기후변화 현상으로 강수량 부족이 주 원인으로 추정되는 조류주의보 발령시 상황실 운영 및 수질검사를 강화키로 했다.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수질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조류발생 대비 수질관리대책”을 수립·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시 상수도본부는 최근 강수량 부족과 높은 수온으로 상수원에서 조류발생 시기가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 같은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또한 조류주의보(경보, 대발생) 발령시를 구분해 평상시는 약품투입기 등 정수처리공정별 설비의 정상상태를 유지하고 정수약품인 응집제의 경우 30일분 이상, 분말활성탄은 20일분 이상을 비축토록 했다.

상수원(팔당호, 한강)에서 클로로필-a 농도(15㎎/㎥ 이상) 및 남조류 세포수(500 세포/㎖ 이상) 증가로 조류주의보가 발령될 경우 비상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과응집과 분말활성탄의 투입 등 정수처리 강화와 주 1회의 조류관련 시험주기를 일 1회 이상으로 조정하는 등 수질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상수원수 조류주의보가 발령되면 현장에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취수장 및 정수장에 위기대응 매뉴얼을 현장에 게첩하고 직원들이 상시 숙지해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한편 조류주의보는 2회 이상 측정시 클로로필-a 농도 15㎎/㎥ 이상이고 남조류 세포수가 500 세포/㎖ 이상인 경우 발령된다.

남조류가 분비하는 지오스민과 2-MIB이란 물질이 과량으로 정수장에 유입돼 정수과정에서 완벽하게 제거되지 않아 수돗물에서 냄새가 발생할 수 있다.

지오스민과 2-MIB는 법적 수질항목이 아닌 먹는물 수질감시항목으로 권고기준은 20ppt(ng/L)이나 극미량인 10ppt(ng/L)정도에서도 냄새가 감지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독성이 없는 물질로서 마셔도 인체에는 전혀 이상이 없다.

하명국 상수도사업본부장은 “냄새물질의 근본적인 제거를 위해 고도정수처리시설을 부평정수장 3공장에 도입·운영중에 있으며, 남동공촌수산정수장에도 조기 도입해 일반정수처리에서 제거되지 않는 맛과 냄새, 유기오염물질 등 제거를 위한 오존 처리 및 활성탄 흡착 공정을 추가해 최고 품질의 수돗물을 공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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