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기관투자자 의결권 반대표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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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기관투자자 의결권 반대표 ‘2.4%’
  • 곽호성 기자
  • 승인 2015.03.19 13: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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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주총서는 1.5%…권고율 18%에 상당히 못 미쳐

[매일일보 곽호성 기자] 지난해 민간 기관투자자들이 주주총회에서 행사한 의결권 가운데 반대 비중이 2% 선에 그쳤던 것으로 집계됐다.

19일 한국기업지배구조원에 따르면 지난해 한 해 동안 민간 기관투자자들이 코스피시장 상장법인이 연 전체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1만9638건 중 반대는 2.4%인 480건으로 나타났다.

찬성이 1만8460건(93.6%)이었고 중립은 327건(1.7%)이었다. 주주총회에는 참석했으나 의견을 내놓지 않은 ‘불 행사’는 452건(2.3%)이었다.

이는 연기금을 뺀 84개 기관투자자가 337개 코스피시장 상장법인이 개최한 주주총회에서 행사한 의결권을 조사해 나온 결과다.

반대율은 전년과 비교하면 높아졌다.

2012년 연간 반대율은 0.4%였지만 2013년에는 0.9%였다.

임시주주총회를 빼고 정기주주총회만 보면 지난해 반대율은 1%대였다.

지난해 기관투자자들이 정기주주총회에서 행사한 의결권 1만7043건 중 반대는 1.5%인 250건이었다. 찬성은 95.7%, 중립은 1.3%, 불행사는 1.6%였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지난해 각 기업의 정기주주총회 의안을 살펴보고 이 가운데 약 18%에 대해 반대를 권고했다. 이와 비교했을 때 기관투자자들의 반대율은 매우 낮다.

지난해 임시주주총회에서의 기관투자자 반대율은 9.0%였다.

증권가에서는 임시주주총회 반대율이 높은 것은 일부 경선에 의한 임원 선임 및 주주매수청구권 행사가 발생하는 합병결의 주주총회에 반대가 몰렸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전체 주주총회의 반대 480건 가운데 대부분은 임원 선임과 연관된 것이었다. 사외이사 선임이 144건(30.0%), 사내이사 선임이 128건(26.7%), 감사위원 선임이 117건(24.4%)이었다.

이외에 정관변경(5.4%), 합병(5.2%), 임원보수(4.2%), 퇴직금 지급규정(2.7%), 재무제표(0.8%) 등에 일부 반대표가 나왔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기관투자자의 반대 의결권 행사가 늘고 있지만 기대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올해 주주총회에서도 일부 기관들의 반대 의견이 있었지만 대부분 사측의 안건이 바로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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