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구조개선] 갈길 먼 ‘통상임금’ 범위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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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 구조개선] 갈길 먼 ‘통상임금’ 범위 합의
  • 강시내 기자
  • 승인 2015.03.17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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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판결 계기 노사간 소송 봇물…양측간 입장 차 너무 커
▲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4차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제공

[매일일보] 이달 말까지를 시한으로 정한 ‘노동시장 구조개선’ 대타협안 도출과 관련해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이하 노사정위)가 막바지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통상임금’의 범위를 놓고도 한판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다.

노사정위는 통상임금을 3대 노동시장 우선 개혁 과제 중 첫 번째로 꼽고 있다.

퇴직금 산정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 범위는 기업과 근로자에게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중대 사안이기 때문이지만 각 협상주체들 사이에 간극을 좁히기 더욱 우려운 주제이기 때문이다.

우선 통상임금 범위를 가장 넓게 보고 있는 노동계는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일해서 받는 일체의 금품을 통상임금으로 봐야한다”는 입장으로, 특히 고정성과 관련해서는 ‘재직자 요건 삭제’를 요구하고 있다.

‘고정성’이란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근로조건과 상관없이 당연히 지급되도록 사전에 확정돼 있는 성질로, 노동계는 입원한 근로자, 유아휴직자, 1개월 미만 재직자 등 모든 근로자를 통상임금 대상자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경영계는 통상임금 개념의 원류인 일본에서 통상임금을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한정한다는 점을 근거로 매월 정기적으로 받는 임금만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예를 들어 ‘명절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면 안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노사정위에서 노사 입장을 조율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 공익 전문가들은 양측 주장 모두 문제가 있다고 일축한다.

경영계의 주장은 2013년 대법원 판결에 위배되고, 일본과 달리 국내 노동시장에서는 기본급의 비중이 작기 때문에 이를 그대로 가져다 붙일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또한 노동계 주장에 대해서도 재직자 요건을 삭제할 경우 통상임금이 대폭 늘어나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임금 격차가 급격히 벌어질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공익전문가들이 내놓고 있는 중재안은 통상임금을 입법화하고 제외 금품을 명시하되, 재직자 요건에 따라 명절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지만 이러한 중재안에 대해 노사 양측 모두 탐탁치 않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어서 향후 합의과정은 난항이 예상된다.

한편 통상임금 문제가 노사 문제의 중요현안으로 부상한 계기는 지난 2013년의 대법원 판결로, 대법원은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는 급여 성질로 고정성·정기성·일률성을 꼽았다.

그러나 회사마다 급여 규정과 근로자 상황이 다르다보니 대법원 판결은 통상임금에 대한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하지 못했고, 오히려 노사간 소송의 불씨를 지피는 계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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