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시민 알권리 우롱하는 광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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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시민 알권리 우롱하는 광주시
  • 조성호 기자
  • 승인 2015.03.17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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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부 조성호 기자

[매일일보 조성호 기자] 광주광역시가 국민들의 알권리를 위해 시행되는 정보공개청구를 자신들의 행정편의에 맞춰 일처리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기자는 지난 2월 26일 청년중소기업지원사업과 관련, 3월2일 청년창조기업육성사업과 관련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이와 관련, 광주시는 두 사업에 대해 비공개 사항이 포함됐다며 부분공개를 결정했다.

시가 청년중소기업지원사업 관련 사항을 비공개한 이유는 기업들의 실명 공개에 따른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며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서다.

이와 달리 광주시 기록물관리자는 “법인의 상호, 이름,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는 공개 대상이며 대법원 판례까지 있다”고 일축했다.

기록물관리자는 이 같은 사항을 담당부서에 전달했고 본 기자 또한 이의신청으로 공개해 줄 것을 거듭 요청했지만 일자리정책관실은 “청년창조기업육성사업 정보공개는 또다시 똑같은 이유로 비공개”를 결정했다.

일자리정책관실은 “2월26일에 요구한 자료를 비공개로 처리했기때문에 3월2일 신청한 자료도 비공개로 했다”며 “먼저 신청한 자료가 공개된다면 두 번째 자료도 공개하겠다”는 궁색한 변명을 늘어놨다.

또한 2014년도 정산보고서는 아직까지 서류 정리를 못해 비공개 대상이라는 한심한 이유를 들었다.

모든 보조금지원사업 정산보고서는 사업이 종료되면 지원자인 해당 기관에 이듬해 2월까지 정산보고를 해야한다. 하지만 청년창조기업육성사업 정산보고는 현재까지도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광주시는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

특히 당연히 공개해야할 행정자료를 자신들의 임의 해석으로 비공개한 것도 모자라 이의신청을 취소해달라는 광주시의 행태가 한심하다.

정부는 정보를 개방·공유해 국민에게 다가서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광주시의 정보 개방은 철옹성을 두른 듯 하다.

시민단체 출신인 윤장현 호는 이제 철옹성 같은 벽은 무너뜨리고 시민에게 다가서기 위한 노력을 실천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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