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보험금 조사관련 위임장 사용목적·내역 안내해야
상태바
보험사, 보험금 조사관련 위임장 사용목적·내역 안내해야
  • 박동준 기자
  • 승인 2015.03.13 13: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매일일보 박동준 기자]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사유 조사를 위해 가입자로부터 받는 위임장의 사용 목적과 내용, 결과를 안내하도록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3일 보험사와 공제사업자가 보험금 지급사유 조사를 위해 위임장을 받을 때 사용 목적과 내용에 대해 보험소비자에게 사전 안내하고, 사용 결과를 설명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금융감독원, 새마을금고중앙회, 신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우정사업본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새마을금고중앙회, 신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우정사업본부 등 공제사업자는 비영리 형태로 보험 및 신용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어 이번 권고대상에 포함됐다.

권익위는 보험금 지급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진료정보나 가족정보 등 사생활 침해 소지가 있는 정보 수집을 엄격히 제한하는 방안도 권고했다.

정보 수집 시 '필수정보'와 '선택정보'를 명확히 구분해 '선택정보'의 경우 소비자가 동의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소비자가 원할 경우 정보제공 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도록 했다.

또한 정보를 외부업체에 위탁할 경우 최소한의 정보만을 제공하고, 정보의 이용목적과 내용, 기간, 파기계획 등을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이 권고안에 포함됐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 방안을 통해 보험사의 위임장 사용 시 투명성을 강화하는 한편,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에 따른 사회 문제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