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청, 왕산마리나에 167억 불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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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청, 왕산마리나에 167억 불법지원”
  • 이춘만 기자
  • 승인 2015.03.12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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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감사 결과 을왕산 토석채취 원상복구 비용 부담 등 예산낭비 초래 확인
▲ 왕산 마리나 조감도

[매일일보 이춘만 기자] “땅콩회항”사건으로 파문을 일으킨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대표를 맡았던 인천 영종도 왕산레저개발에 인천경제청이 167억원을 불법 지원한 것으로 인천시 감사에서 드러났다.

대한항공은 지난 2011년 자본금 60억원을 전액 출자해 왕산마리나 조성 프로젝트를 담당할 왕산레저개발을 설립했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이 회사 대표를 맡다가 '땅콩회항' 물의가 빚어지자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12일 인천경제청에 대한 인천시의 특정감사 결과에 따르면 인천경제청은 작년 인천아시안게임 요트 경기를 위해 왕산마리나에 임시가설물 설치비용 500억원 중 167억원을 국비·시비로 지원했다.

그러나 이는 민간 시설에 대한 국비·시비 지원이기 때문에 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을 위반한 것이다.

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회 관련 시설의 신축 및 개·보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지만 민간투자로 유치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천시는 오는 5월 마리나항시설 준공 후 소유권 이전일 전에 왕산레저개발과 협의해 167억원에 해당하는 지분 확보 등 소유권 확보대책을 강구하라고 인천경제청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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