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재산세 민원 제로화… 일제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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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재산세 민원 제로화… 일제 정비
  • 강철희 기자
  • 승인 2015.03.12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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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체계적인 세원관리로 신뢰 세정 구현

[매일일보 강철희 기자]서초구는 2015년 정기분 재산세의 정확하고 공평한 부과를 위해 일제 정비에 돌입한다고 12일 밝혔다.
2015년 서초구 일반회계 세입예산 3813억원 중 재산세는 1300억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약 34.1%를 차지하는 중요한 재원이다.

재산세는 주택, 건축물, 토지 등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해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까지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한다. 소유권 및 토지이동 등 변동사항이 잦고 대다수 구민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방세의 대표세목으로 연중 체계적인 대장관리가 필요하다.

납세자 소유권 변동, 건축물 신·증축·용도변경·멸실, 토지 분할·합병, 지목변경 등 과세물건 자체의 변경 사항이 정비 대상이 된다.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은 사망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납세의무자 정리, 비과세·감면 부동산의 사실조사 후 감면 부적합 부동산에 대해 과세 전환 작업을 한다.

2015년도에 개정된 재산세 관련 법령사항의 정확한 반영을 위해 월별 정비대상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체계적인 재산세 과세대장 점검을 해 나아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재산세 민원 제로화로 세무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서초구 관계자는 “납세자의 눈높이에 맞춘 세무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다양하고 창의적인 납세자 편의시책을 적극 발굴·시행해 주민이 행복한 도시 서초를 구현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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