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기고] 올바른 112신고로 내 가족과 이웃을 안전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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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 올바른 112신고로 내 가족과 이웃을 안전하게
  • 조용국 기자
  • 승인 2015.03.11 11: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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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수 경위
[매일일보] 경찰서 상황실 근무 중 “살려주세요” “으악~” 하고 끊겨지는 급박한 전화에 우리 경찰은 촉각을 곤두세우는 긴장 속에 순간적으로 상황 대처를 어떻게 해야 할 지 심각하게 고민하게 되며, 순간 경찰 역량을 최대한 집중해 상황을 전파하고 경력배치를 하는 등 이 하나의 사건에 모든 역량을 쏟아붓게 된다.

그러나 최후에 신고내용이 허위로 확인 될 경우 근무자들이 받는 업무 스트레스와 사기 저하는 말로 표현 할 수 없을 정도로 막대하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건, 막대한 인원과 장비가 투입되어 그만큼의 세금이 낭비됐을 뿐만 아니라 중요사건 발생시 그만큼 출동 시간이 지연되어 경찰력의 공백이 생기는 등 경찰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이 겪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112 허위신고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경찰에서는 허위신고에 대해 엄벌에 처한다는 자세로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

허위신고는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경범죄처벌법상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처해지는 맹백한 범죄행위이다.

 한 허위신고 출동으로 경찰력 낭비가 심하거나 실제 위급상황 대처 지연으로 확산될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물을 수 있음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

경찰은 항상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며 긴장을 가지고 업무에 충실히 하고 있으나, 이러한 112 허위신고는 경제적 손실 및 인력의 손실로 이어져 경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당신의 가족, 친지, 이웃에 고스란히 피해로 돌아갈 수도 있음을 다시 한 번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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