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고용노동지청, 산재예방조치위반 사법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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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고용노동지청, 산재예방조치위반 사법처리
  • 이정수 기자
  • 승인 2015.03.11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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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미흡 사업장 작업중지명령, 과태료 부과

[매일일보 이정수 기자]  구미고용노동지청(지청장 김호현)은 최근 유해위험방지계획서와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 전면 작업중지 명령과 과태료 부과 및 해당 사업주를 사법처리하는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 엄정한 조치를 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유해, 위험성이 높은 업종의 생산과 관련된 유해·위험 설비 등을 설치·이전할 때에는 사전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요 구조부분 변경에 대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구미국가산업 4단지에 소재한 프레스 금형제조업 A사는 2014년 4월 기계, 기구 및 설비 등을 인근 지역으로 이전하면서 안전보건공단 경북북부지사로부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심사 등에 대한 안내를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작업중지 명령과 과태료 7백만원을 부과 조치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상 유해·위험설비를 운영하는 사업주는 해당 공정이나 설비 등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화재·폭발·누출 등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하고 적합통보를 받기 전에는 설비를 가동해서는 안 되는 되도 구미국가산업 3단지에 소재한 섬유제품 제조업체인 B사는 폐수처리용으로 농도 98% 황산을 일 7ton 가량 사용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라 2014년 9월 13일부터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물질이 21종에서 51종으로 확대되었으나, B사는 사용중인 황산(중량 10% 이상) 취급 시설에 대한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 기한을 넘겨 올해 1월에 제출했다.

 이에 구미고용노동지청에서는 지난 2월 24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과태료 7백만원 처분과 가동중지 의무 위반으로 사법처리 했다.

 이전홍 산재예방지도과장은 “유해·위험업종 또는 유해·위험물질을 다량 제조·취급·저장하는 사업장이 안전성 심사를 받지 않고 설비를 가동하는 경우에 중대산업사고의 발생 위험이 매우 높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 이들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원적인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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