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주행하는 광주시 정보공개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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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주행하는 광주시 정보공개청구
  • 조성호 기자
  • 승인 2015.03.11 00: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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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조성호 기자] 정부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정부3.0 대한민국정보공개’를 외치고 있지만 광주광역시까지는 들리지 않는 모양이다.

최근 본보 기자는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운영지원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광주광역시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광주광역시는 보조금이 집행된 기업명, 고용 밝히기를 꺼려했다.

11일 광주광역시 담당 주무관에 따르면 “기업들의 실명 공개에 따른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는 어설픈 관련 법 조항을 들이 대며 실명을 비공개 결정했다.

과연 기업의 실명 공개가 경영상·영업상 비밀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되묻고 싶다.

광주광역시 기록물관리 담당관에 따르면 “단체 법인은 제정공시를 매년 결산 공고하게 되어 있으며 법인의 상호, 이름,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는 공개 대상이다”고 밝혔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법인·단체 및 영업소 개인 정보와 관련해 대법원(재판장 강신욱)은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2004년 8월 20일 판결했다.

비공개 주장하던 담당공무원은 기록물관리 담당공무원을 만나고 나서야 팀장, 과장의 승인을 받아서 공개하겠다고 나섰다.

정부는 지난해 말부터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문제로 지적됐거나 민감한 사례까지도 정보를 공유하여 부정부패를 없애기 위해 투명하게 공개토록 하고 있다.

이에 광주광역시는 지난해 10여차례 정보공개 관련 교육을 했고, 올해 2월 한 차례 교육을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보공개 취지도 제대로 이해 못하는 광주광역시 일부 공무원들이 정보공개 관련 교육을 한번이라도 참석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게한다.

아울러 광주광역시의 정보공개 교육이 얼마나 허술하게 진행됐는지 보여주는 대목이다.

박근혜 정부는 ‘정부3.0’을 통해 정보를 개방·공유하여 국민에게 다가서는 반면 시민시장이라 불리는 윤장현 호는 행정 추진을 따라가지 못한 일부 공무원들로 인해 시민에게 멀어지고 있다는 걸 명심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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