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옥 청문회’ 합의 불발…누리과정 국고지원은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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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옥 청문회’ 합의 불발…누리과정 국고지원은 합의
  • 신재호 기자
  • 승인 2015.03.10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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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대법관 청문회 관련해선 2주 뒤 野의총 결과 보고 재논의하기로
누리과정에 5064억원 4월 집행…지방재정법 개정·예산 집행 동시처리
▲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왼쪽)와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가 10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주례회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매일일보]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 지도부가 10일 국회에서 회동을 가졌으나,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에 대해선 합의하지 못했다.

여야는 2주 뒤 열리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의원총회 결과를 본 뒤 청문회 개최 여부를 다시 논의키로 했다. 따라서 ‘대법관 공백’ 사태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유승민 새누리당,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주례회동에서 4월 임시국회 때 △최근 부결된 ‘어린이집 CCTV 의무화법’을 보완한 뒤 4월 임시국회 때 우선처리 △누리과정 예산 부족 우려와 관련, 지방채 발행 근거를 내용으로 하는 지방재정법 개정과 누리과정 국고지원예산 5064억원 집행을 동시에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안규백 새정치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브리핑에서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는 다다음 주에 의원총회를 거쳐 의원의 총의를 모아 개최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며 “사안의 경중을 떠나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역사적 사건이어서, 당내에서 찬반이 엇갈리는 것이 사실이다. 그 부분에 대해 의총을 거쳐서 하나의 의견을 내자는 것”이라고 했다.

조해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야당의 공식 의견이 이미 반대로 결정됐다”며 “의견에 변화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만약 변화가 온다면 절차적으로 의원총회를 거쳐야 한다는 점이 있었던 것으로 이해한다”고 했다.

박 후보자는 지난 2월 17일 퇴임한 신영철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1월 21일에 임명됐다. 하지만 야당에선 “박 후보자가 초임 검사 시절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축소·은폐에 동참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청문회 개최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여야 원내지도부는 지난 2월 임시국회 때 부결됐던 ‘어린이집 CCTV 의무화법’(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보완해 4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지방재정법 개정과 누리과정 국고지원 예산 5064억원 집행을 4월 중에 동시에 처리한다는 것에도 합의했다. 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다음 주 중에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갖기로 했다.

한편 지난 3일 통과된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보완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먼저 법을 시행하고, 문제점을 보완하자는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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