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임금인상 요구 따르는 개성공단 기업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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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임금인상 요구 따르는 개성공단 기업 제재?
  • 홍유철 기자
  • 승인 2015.03.10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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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최종 확정 아니지만 행정적 제재 방안 검토중”

[매일일보] 정부는 개성공단 북측 근론자들의 임금인상을 일방적으로 발표한 북한 조치를 따르는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해 제재키로 방침을 세웠다.

통일부 당국자는 10일 기자들과 만나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나 행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북측의 일방적인 노동규정 적용을 차단하기 위해 정부가 강력한 리더십으로 입주기업을 적극 통제할 필요가 있다는 기업측 건의가 있었다”면서 “기업이 이행할 사항과 불이행시 법적·행정적 제재조치를 담은 공문을 전체 기업 대상으로 발송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번 정부의 조치는 지난 5일 열린 정부와 개성공단입주기업협회와의 긴급 대책회의에서 입주기업 측의 건의에 따른 후속조치로 풀이된다.

이 당국자는 “이번 북한의 일방적 노동규정 개정 조치는 남북합의 위반으로 수용이 불가한 것”이라며 “일부 기업들이 무단으로 북측 근로자들에 임금을 지불하는 일탈을 막기 위한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확정된 이후 기업이 이행할 사항과 불이행시 법적·행정적 제재조치를 전체 기업 대상으로 공문 형태로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업들이 북한의 압박으로 정부의 지침을 따르기 힘들 수도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그렇게 할 수 없도록 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 당국자는 “정부의 방침 이행과정에서 근로자 철수와 근로자 공급 제한, 태업 등 북측의 부당한 조치가 있을 수 있다”면서 “북측의 조치에 굴복해 하루 더 살자고 큰 대의를 버리면 결국은 안 좋은 상황으로 가게 되며 그렇게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점은 기업들도 공감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북측의 부당한 조치로 인한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경협보험금 지급 문제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보험금 지원까지 고려하겠다는 것은 공단 폐쇄도 감수한다는 의사표현이 아닌가라는 분석이 있다.

이에 대해 통일부 당국자는 “문제 해결을 위해 단호하게 대응한다는 정도지, 기업의 철수를 조장하거나 상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이에 따라 내달 10~20일에 지급될 북측 근로자들의 3월분 임금은 기존의 인당 70.35달러를 기본급으로 산정한 액수가 지급될 예정이다.

한편 북한은 지난해 11월 일방적으로 개정한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 13개 조항 중 최저임금 상한선 폐지 등 2개 조항을 우선 실시하겠다며 월 최저임금을 3월부터 70.35달러에서 74달러로 인상하겠다고 일방 통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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