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쌀‧밭‧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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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쌀‧밭‧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신청 접수
  • 천기만 기자
  • 승인 2015.03.09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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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에 공동접수센터(직불금신청 및 경영체등록)를 설치‧운영

[매일일보 천기만 기자] 신안군(군수 고길호)은 2015년도 농업직불제(쌀‧밭‧조건불리지역) 신청을 받는다.

9일 신안군에 따르면 올해 쌀 소득등보전 직불제 5,884농가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9,828농가, 밭농업직불제 434농가등을 대상으로 2015년 3월 2일부터 6월 15일까지 읍면사무소 또는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사무소에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쌀 소득 고정 직불금은  ha당 평균 1백만원(농업진흥지역 안 밖의 지급단가는 향후 고시 예정-‘15년 3월중) 밭농업 고정직불금은 ha당 25만원에서 50만원 조건불리직불금은 ha당 50만원으로 지급대상은 쌀소득 직불제는 논에 벼를 재배하거나 논의 형태를 유지, 관리 밭고정직불금은 모든 밭작물, 조건불리 직불금은 3년동안 농업에 이용 관리된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들에게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국립농산물 품질 관리원(품관원)과 합동으로 읍면에 공동접수센터(행정-농업인직불제, 농관원-농업경영체)를 설치 운영하여 읍면별 공동 “집중 접수기간”를 설정 농업인의 신청 편의를 도모토록 하였으며 식량․사료작물의 자급률 향상과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 논에 겨울철 이모작으로 사료 및 식량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밭농업(동계)직불제 지원사업에 포함하여 ha당 50만원을 지원한다.

신안군 고길호 군수는 “올해 농가에서 신청하는 직불제는 쌀 관세화와 FTA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우리 농업인들의 농가소득보전을 위해 지원하는 최소한의 안전망으로써 농업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신안군은 2014년 쌀소득보전 고정직불금 87억원, 변동직불금으로 24억과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32억원, 밭농업직불금 5억원을 포함해 총 148억을 농업인 통장에 직접 입금 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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