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건설 “이르면 이달 말 법정관리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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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건설 “이르면 이달 말 법정관리 졸업”
  • 김백선 기자
  • 승인 2015.03.03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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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회생계획 인가, 채무변제 이달까지 앞당겨 종결키로

▲ 서울 송파구 신천동 쌍용건설 본사. 사진= 쌍용건설 제공
[매일일보 김백선 기자] 쌍용건설이 ‘클린 컴퍼니’로 다시 태어나게 됐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두바이투자청에 인수된 쌍용건설의 변경회생계획이 지난달 27일 법원 인가를 받음에 따라 이달 말부터 본격적인 채무 변제에 들어간다.

쌍용건설은 이달 말까지 채무변제를 마치고 서둘러 법정관리를 졸업한다면 다음달부터는 국내외 건설현장에 수주전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쌍용건설은 두바이투자청의 인수대금 1700억원을 바탕으로 회생계획안에 따라 회생담보권자에게는 확정채권액을 현금 변제한다. 또 회생채권자에게는 확정채권액의 30.87%를 현금 변제하며 나머지는 출자전환하게 된다.

쌍용건설은 최대 90일까지 가능한 채권변제 기간을 최대한 앞당겨 이달 내에 모두 마친다는 계획이다.

이어 법원의 최종 승인을 거쳐 이달 말, 늦어도 다음달 초까지는 법정관리를 졸업할 방침이다. 2013년 12월 법정관리를 신청한 후 1년3개월여 만이다.

건설업계과 법원은 쌍용건설의 회생계획안에 대해 채권자들 사이에 큰 이견이 없는 만큼 채무변제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쌍용건설이 법정관리를 졸업하면 시공 관련 리스크가 사라짐에 따라 앞으로 국내외에서 본격적인 수주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쌍용건설은 법정관리 중인 지난해에도 동부산 관광단지 힐튼호텔(1680억원), 부산 사직동 지역주택조합(1450억원) 등의 공사를 수주했지만 과거 시공능력평가 10위권이었던 쌍용건설의 규모에는 턱없이 초라한 실적이다.

회사측은 법정관리 등으로 곤두박질쳤던 연간 수주 규모가 최소 4조∼5조원까지는 오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쌍용건설은 현재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적도기니 등에서 2조원 가량의 공사 수주를 추진 중이다.

무엇보다 모기업이 된 두바이투자청과의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아랍에미리트(UAE)를 중심으로 활발한 사업을 추진중인 두바이투자청은 운용자산이 약 175조원에 달하는 중동의 국부펀드다.

현재 토목·건축 등 1년간 자체사업으로 발주하는 공사 발주 규모가 평균 3조∼4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이 가운데 일부만 쌍용건설이 수행하더라도 안정적인 수주 물량 확보가 가능하다.

두바이에서 개최 예정인 2020년 엑스포 사업 관련 발주물량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쌍용건설은 이미 수주전에 시동을 걸었다. 김석준 현 회장이 두바이투자청의 인수 후에도 경영권을 계속 유지해 싱가포르·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 등 동남아시아에서 김 회장이 쌓아놓은 인맥을 십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김 회장은 또 이번 박근혜 대통령의 중동 순방길에 경제인 사절단으로 동행해 현재 카타르 등지에서 추진 중인 공사에 대한 수주를 매듭짓고 올 계획이다. 법정관리 이후 줄어든 인력을 채우기 위해 신입사원 등 인력 충원도 진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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