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올해 노후 차량 7천대 저공해 조치·조기 폐차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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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올해 노후 차량 7천대 저공해 조치·조기 폐차 추진
  • 이춘만 기자
  • 승인 2015.03.03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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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차량 배출가스 저감사업 추진 실제 미세먼지 저감효과 거둬

[매일일보 이춘만 기자]  인천시가 노후차량에서 내뿜는 배출가스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저공해 조치 및 조기 폐차에 나섰다.

인천시는 올해 노후 차량 7천대를 대상으로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사업 대상은 인천시에 등록된 경유차 중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거나 총중량 2.5t 이상이면서 저공해 의무화 조치 처분을 받은 2005년 이전 등록 차량이다.  

이에 따라 시는 207억원의 예산을 들여 대상 차량에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엔진 개조, 조기 폐차 등을 지원한다.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시 대당 160만∼1천59만원, 저공해엔진(LPG) 개조는 대당 390만∼415만원을 지원하며 3년간 환경개선부담금과 정밀검사 면제 혜택을 준다.

다만 조기 폐차는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추진하며 지원금은 차량 연식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할 예정이다. 

상반기에는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경유차를 대상으로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의 100%를 지원하며 하반기에는 2002년 6월 30일 이전 제작 경유차까지 확되하는 한편 지원금은 차등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조치 대상 차량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관련법 등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옹진군을 제외한 인천에서 운행이 제한된다.

시는 2004년부터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했거나 2005년 이전에 등록된 차량 등 약 11만대를 대상으로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추진해왔다. 

김학근 인천시 대기보전과장은“배출가스 저감사업을 통해 인천의 대기환경이 맑고 깨끗해 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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