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터미널 매각으로 인천 공기업에 890억대 '세금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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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터미널 매각으로 인천 공기업에 890억대 '세금폭탄'
  • 이춘만 기자
  • 승인 2015.03.03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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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의 무리한 과세” 지적…시 과세불복 수순 밟을 듯
▲ 인천터미널 전경. 사진=위키백과 제공

[매일일보 이춘만 기자] 인천시가 재정난을 타개 위해 추진했던 인천터미널 매각으로 산하 공기업이 890억대 세금 폭탄을 맞게 됐다. 

국세청이 시가 인천터미널을 롯데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불어난 감정평가액을 거래 차익으로 보고 세금을 부과했기 때문이다. 

시 산하 인천교통공사는 지난해 말 국세청 세무조사 결과 법인세와 가산세를 합쳐 약 895억원의 세금을 부과 받았다고 3일 밝혔다. 

시는 교통공사 소유였던 인천터미널을 2012년 8월 현물로 반환받아 2013년 1월 롯데에 매각했다. 

반환 당시 인천터미널 감정평가액은 5천623억원으로 산정해 인천시로 넘겼다.

반환 직후인 2012년 9월 인천시가 일반상업지구이던 인천터미널을 중심상업지구로 용도 변경하면서 가치가 상승, 매각 전 재평가에서 평가액은 8천682억원이 됐다.

반환 당시와 비교할 때 3천억원 이상 늘어난 것이다. 

국세청은 이를 두고 교통공사가 조세 회피 목적으로 자산을 실제 가치보다 낮은 금액으로 인천시에 넘겼다고 보고 과세했다. 

그러나 교통공사는 당시 공식 평가액으로 자산을 매각했다며 과세는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올해를 “재정 건전화 원년”으로 선포한 인천시 역시 국세청의 과세 통보에 당혹스러워 하고 있다.

교통공사의 한 관계자는 "인천시의 용도 변경 계획을 몰랐기 때문에 자산의 가치 상승을 예측할 수도 없었다"며 "당시 공식 평가액을 근거로 인천시에 넘긴 것"이라고 말했다.

교통공사는 지난달 말 국세청에 과세 징수 유예 신청을 했다. 교통공사는 과세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심판을 조세심판원에 청구하고, 결과에 따라 향후 행정 소송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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