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지인의 문병안에서 들은 말이다.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는 상대방 손해사정사의 합의 요구에 지쳤다는 것이다. 상대방 잘못이 명백한데도 과실비율을 터무니 없이 부른다는 것이다.
보험금을 받는 것 뿐만 아니라 해지 역시 쉽지가 않다.
한때 한 보험사의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TV광고 카피가 대히트를 쳤었다. 전화 한통으로 조건 불문하고 가입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보험사들 역시 가입할 때는 전화 한 통이면 충분하다.
하지만 해지할 때 전화 한번으로 해결되는 경우가 국내에서 영업하는 보험사 중에서는 단언컨대 없다. 몇 번의 전화 통화 이후에 돌아오는 대답은 대부분 영업점 내방 후 해지하라는 답이다. 또한 가입할 때에 비해 요구하는 지참 서류들은 엄청나게 많아진다.
이에 대해 한 보험사 콜센터 상담원은 회사 지침상 어쩔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해줬다.
해지 문의 전화에 대해 정해진 시간 이상의 설득 절차 없이 바로 해지를 해주게 되면 인센티브나 상여금이 깎인다는 것이다. 여기에 자신이 해지 해준 고객 수가 일정 수준 이상이면 이것 역시 인사고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귀띔했다.
이로 인해 전화로 보험을 해지하기는 하늘의 별따기라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지금 이 시간에도 가입 쉽고 보험금은 즉각 지급한다는 공허한 외침의 TV광고는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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