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고용지청, 설 명절이전 체불 청산 집중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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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고용지청, 설 명절이전 체불 청산 집중 지도
  • 이정수 기자
  • 승인 2015.02.04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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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3일~2월17일 집중 지도기간 운영, 2인1조 비상근무

[매일일보 이정수 기자] 구미고용노동청(지청장 김호현)은 설 명절을 맞아 임금체불 근절 및 근로자 생계안정을 위해 체불사업주에 대해 조기 청산하도록 집중 지도한다.

우선, 설 명절 전 2주간(2.3~2.17)을 체불임금 예방 및 조기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운영하고, 5인 이상 집단체불 발생 시 현장대응 처리, 체불임금 제보에 대한 현지 출장 확인 등으로 체불을 신속히 해결한다.

또한, 근로감독관이 2인 1조로 비상근무(평일에는 밤 9시까지, 휴일에도 정상근무)한다.

특히, 이번에는 처음으로 근로감독관이 사회보험료 체납 사업장 등 임금체불이 예상되는 취약사업장에 대해 현장에 찾아가는 지도를 한다.

또한, 구미지청(노동변호사 및 공인노무사), 근로복지공단 및 법률구조공단김천출장소 합동으로 체불청산지원센터 운영하며, 체불신고와 청산지도, 생활안정자금 상담과 융자지원, 무료법률구조서비스 등의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이다.

앞으로 상습 체불·재산 은닉·집단체불 후 도주 등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에 대하여는 검찰과 협의하여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한편 일시적인 경영난으로 체불한 청산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 최고 5천만원까지 융자 지원하고, 재직중인 체불근로자에게는 저리로 최대 1,000만원까지 생계비를 빌려준다.

도산 등으로 사업주가 지불능력이 없는 경우 설 명절전에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이 신속하게 지급되게 할 계획이다.

하인호 근로개선지도과장은 “이번 기간에는 취약사업장에 직접 찾아가서 지도하는 등 근로자들이 가족과 함께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임금 예방 및 체불청산에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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