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2015 봄철 산불대비 준비 행정력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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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2015 봄철 산불대비 준비 행정력 집중
  • 박영길 기자
  • 승인 2015.01.30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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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진화차 및 등짐펌프 등 진화장비 점검

[매일일보 박영길 기자] 담양군은 봄철 산불발생에 따른 산림자원 피해를 막고 효율적으로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본격적인 산불대비에 나섰다.

군은 산불발생 위험요인이 높아 산불발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봄철이 다가옴에 따라 오는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산불진화차와 등짐펌프 등 진화장비 20여종 2600여점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및 산불감시원을 선발해 초기대응 능력을 강화시킬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군청 내 산불종합상황실을 운영해 산불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다음달 1일부터 2월 17일까지는 산불취약지 인화물질 제거사업을 실시 산불요인을 사전차단 할 예정이다.

또한, 산불위험 예보에 따른 산불경보발령과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공조체제 확립 등 산불초동진화 체계 구축으로 산불방지에 총력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지구온난화로 매년 건조한 날씨가 지속돼 산불위험이 높아지고 연간 산불발생건수 절반이상이 봄철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더욱 산불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특히 2월초에는 영농준비로 인한 논·밭두렁 소각행위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산불조심 캠페인과 계도방송, 서명운동 등 적극적인 현장중심의 산불방지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담양군에 따르면 산림보호법 규정에 따라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경우 과태료 30만원,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무단으로 논·밭두렁 및 쓰레기를 소각할 경우에는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위반자는 관련법에 의거 엄중 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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