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홈페이지 통합 회원 재동의 정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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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홈페이지 통합 회원 재동의 정책 시행
  • 심기성 기자
  • 승인 2015.01.27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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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방지 위해 5월1일부터 자격 유지

[매일일보 심기성 기자]마포구는 개인정보보호 및 불필요한 개인정보보유 방지를 위해 오는 5월 1일부터 통합회원 자격 유지 재동의 정책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통합회원 재동의 절차는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제64조 정보주체의 재동의 절차에 의거해 2014년 12월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마포구 홈페이지 통합회원으로 가입한 후 2년이 되는 회원이 그 대상이다.

마포구 홈페이지(http://www.mapo.go.kr)접속 후 로그인할 경우 가입 후 2년이 되는 회원에 대한 재동의 안내가 나오는데 이때 관련 내용에 동의하면 재동의가 이루어진다.

5월 1일까지 재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2년 도래일 익일 통합회원 자동 탈퇴 처리가 되므로 회원자격을 유지하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재동의 절차를 거쳐야한다.

구 관계자는 “이번 재동의 정책 시행을 통해 통합회원의 개인정보보호 및 불필요한 개인정보 보유방지에 힘쓸 것”이라며 “구민의 마포구 통합회원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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