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포천시 선거관리위원회 정명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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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포천시 선거관리위원회 정명규
  • 김정종기자
  • 승인 2015.01.27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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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김정종기자]

▲ 정명규 (포천시선거관리위원회)
깨끗한 선거로 신뢰받는 조합이 되기 위한 첫 발걸음이 3월 11일에 전국적으로 시작된다.

그 동안 조합장을 선출하는 선거는 조합 내부의 자율적인 영역이라는 이유로 ‘돈 선거, 비방흑색선전, 편가르기’ 등의 부정적인 형태가 관행화되어 있다는 평을 들어왔다. 그리하여 이를 시정하기 위해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을 2014년 6월 11일에 제정하였고 이에 따라 각 조합의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게 되었다.

조합장선거는 깨끗하고 유능한 후보자를 조합의 대표자로 선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라와 지역을 위해 일하는 공직자를 선출하는 공직선거와 크게 다르지는 않지만, 다소 차이가 있다. 조합장선거의 선거운동은 법에 정해진 방법으로 후보자만이 할 수 있고, 선거권도 일정한 자격을 갖춘 조합원만이 가진다. 그리고 기존의 조합장 선거에서는 각 조합마다 투표를 실시하다 보니 인근에 투표소가 없어 많은 불편이 초래되었다.

또 이번 동시조합장선거에서는 조합원들이 보다 더 편리하게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통합선거인명부 시스템을 도입하였다. 그래서 조합원들은 해당 구·시·군별 각 읍·면·동에 설치된 투표소 어디에서나 투표를 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사전투표제도가 없으며, 투표시간도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공직선거에 비해 짧다.

또한, 선거인 등에 대한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기부행위가 상시제한 되는 공직선거와 달리 조합장선거는 기부행위제한기간(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을 따로 정하고 있다.

이 외에 과태료는 공직선거와 마찬가지로 금전·물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받으면 그 제공받은 금액이나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이 부과된다. 또한 제공받은 금액 또는 물품의 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와 같이 조합장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며, 선거권자에게 편리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제도적 장치들이 마련되어 있다. 하지만 이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불법선거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처음으로 실시되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깨끗하게 치르기 위한 후보자 및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불법과 돈선거 없는 ‘깨끗한 선거’를 이루어 ‘신뢰받는 조합’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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