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기획수사 의혹 충격 "검찰 해명할 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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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기획수사 의혹 충격 "검찰 해명할 차례"
  • 김경탁 기자
  • 승인 2010.01.15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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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곽영욱 전 사장 미공개정보이용 주식거래 알고도 무혐의

[매일일보=김경탁 기자] 검찰이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을 거래하여 재산상 이득을 챙긴 것에 대해 기소하지 않기로 한 반면에 한명숙 전 총리에게 뇌물을 주었다는 진술을 이끌어 낸 것으로 보인다는 의혹이 터져나와 파문이 일고 있다.

15일자 한국일보에 따르면 곽 전 사장은 대한통운 사장 재직 시 횡령한 37억 원 중 20여억 원을 주식투자에 사용했는데 특히 2004년 말 회사주식의 가격이 두 배 가까이 오르기 전에 대량매입을 했고 이를 통해 거액의 차익을 챙겼다고 한다.

당시 모기업인 동아건설의 부도로 대한통운이 ‘리비아 대수로 공사 리스크’를 안고 있었지만, 리비아 정부 측과의 협상진행과정을 잘 알고 있었을 곽 전 사장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입하고 팔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그런데 검찰은 이같은 혐의점을 파악했지만 혐의 입증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명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하고, 지난 11월 26일 곽 전 사장을 횡령과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뇌물제공 혐의로만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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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보도에 대해 참여연대는 "만약 이같은 의혹이 사실이라면, 지방선거라는 중요한 일정을 앞두고 검찰이 야당의 유력 정치인을 궁지에 몰아넣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움직였다는 말"이라며, "이번 의혹보도와 관련하여, 검찰이 한 전 총리에게 뇌물을 제공했다는 진술을 곽 전 사장으로부터 정당한 방법을 통해 이끌어낸 것인지 아닌지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검찰의 설명대로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에 대해서 혐의입증 가능성이 매우 낮아서 기소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지만 이와 달리, 한 전 총리에 대한 뇌물제공 진술을 이끌어내기 위한 수단으로 미공개정보 이용 부분에 대해 기소할 것인가 말 것인가라는 검찰의 기소재량권을 활용했을 가능성 또한 없지 않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기소재량권을 가진 검찰로서는 어떤 범죄혐의로 기소할 것인지를 두고 곽 전 사장을 압박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검찰이 민감한 정치적 사안에 모종의 의도를 가지고 관여한 것인지 아닌지, 정당한 검찰의 수사권을 이용했는지 아닌지, 검찰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소상하게 해명해야 할 차례"라고 주장했다.

한편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한 전 총리에 대한 곽 전 사장의 뇌물제공에 대해 검찰은 특별한 단서나 제보 없이, 오직 횡령혐의 등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던 중에 곽 전 사장이 한 총리에게 뇌물을 주었다는 진술을 먼저 했기 때문에 수사에 착수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곽 전 사장이 한 전 총리와의 관계부분을 스스로 진술할 이유가 뚜렷이 없어서 곽 전 사장이 왜 그랬을까 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이번 한국일보의 보도는, 모종의 의도를 품은 검찰이 자신들이 가진 수단을 악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확대하기에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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