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 골프장, 회원제→대중제 전환하다 회원 소송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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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 골프장, 회원제→대중제 전환하다 회원 소송 당해
  • 임진영 기자
  • 승인 2015.01.19 16:5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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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측, “법정관리 회생절차 진행 중 일어난 일” 해명

▲ 아름다운골프 앤 온천리조트 전경. 사진= 가람GAC 제공
[매일일보 임진영 기자] 충남 아산의 아름다운골프 앤 온천리조트가 대중골프장으로 변경되며 채권단이자 회원권을 가진 기존 회원들이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이 골프장은 불법대출과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된 김찬경 전 미래저축은행 회장이 소유했던 골프장으로, 지난 2012년 김 회장이 구속되며 법정관리에 들어가 대전지방법원이 회생절차를 맡게 됐다.

이에 아름다운골프 앤 온천리조트의 최대 대주주인 가람GAC는 지난해 5월 16일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고, 같은 해 11월 21일 대중제전환 허가를 받았다.

이후 가람GAC는 회생 절차 기획안대로 충남도에 회원제골프장업 18홀(6711m/72파)을 정규 대중골프장업 18홀로 변경하기 위해 서류를 냈다.

충남도는 같은 내용으로 아산시에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서 회신을 받은지 5일만인 지난해 12월 30일 골프장 허가를 내 줬다.

아산시는 회원권 구입자들의 피해가 없고 밀린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의견과 더불어 대중골프장으로 변경되면 세금이 줄어들 것이라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문제가 되는 것은 가람GAC측이 회원권을 가진 회원들의 의견 수렴을 제대로 하지 않고 대중제 전환을 시도해 채권단에 피해를 입혔다는 것.

특히, 대중제 전환으로 피해를 봤다고 주정하는 일부 회원들은 “전체 회원들을 기준으로 보면 사실상 부정적인 의견이 더 많았는데도 충남도가 변경 승인을 내줬다”며 “형식적인 의견 수렴”이었다며 반발하고 있다.

대중제 전환으로 피해를 입어 소송을 진행중인 한 회원은 “가람GAX가 대중골프장으로 전환하면서 회원들이 사들인 금액을 원금 개시전 이자의 98.7를 출자전환했다”며 “1.3%는 현금 변제키로 했으며, 나머지 금액은 모두 주식으로 전환한 후 50%는 감자하고 나머지 50%는 8년 후 지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골프장이 처음 개장할 시 입회금은 개인 2억 3000만원, 부부 3억 3000만원, 법인 4억 6000만원으로 총 입회금이 1017억 여원인 것을 감안하면 500억원 가까이 감자되는 셈이다.

한 회원은 “위 계산에 따르면 법인의 경우 598만원만 현금으로 돌려받고 2억 2700만원은 휴지조각이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가람GAC가 채권을 매입한 후 500억원의 주식을 휴지조각으로 만들면서 골프장을 주무르는 것은 잘못된 처사”라고 말했다.

그는 또 “가람GAC 관계자가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법정관리인으로 내정된 후 지난 11월 16일 법정관리에 동의한 회원들로만 40팀을 꾸려 골프장을 운영해 다른 고객들이 이용하지 못했다”며 “40팀의 골프장 운영비를 누가 냈고 어떻게 법원의 허가를 받았는지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가람 GAC 측은 “대중제 전환으로 실질적으로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인원은 4명이며 이들의 입은 피해액은 5억 정도”라며 “80%가 넘는 채권인단이 회생절차를 위해 감자를 감수하더라도 골프장의 대중제 전환을 통해 기업의 회생을 원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가람GAC가 회원권을 소유한 회원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대중제 전환을 시도하는 바람에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채권단 4명은 현재 가람GAC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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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동 2015-01-26 19:57:50
우선 인수회사의 이름은 가람 GLC입니다. 법인회생 인가에 반대하여 즉시항고한 일부 회원의 주장을 그대로 옮겨 실제와 다른 내용을 기사화 한것 입니다. 가람이 50%를 감자한 것이 아니고, 법인회생의 인가 조건이 50% 감자였던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