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텐더홀 점거농성 강기갑 의원, 무죄…민노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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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텐더홀 점거농성 강기갑 의원, 무죄…민노 '환영'
  • 최봉석 기자
  • 승인 2010.01.14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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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최봉석 기자] '국회폭력' 혐의로 기소돼 검찰에 의해 1년6개월이라는 구형을 받았던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에게 재판부가 14일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 이동연 판사는 이날 강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무죄선고 이유에 대해 "강 의원이 미디어 관련법 처리에 반대하는 농성을 하다 사법질서권 발동에 항의하며 국회 경위의 옷을 잡아당겼지만 이는 신체적 위해를 가할 목적으로 행동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서 지난해 12월 2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 이동연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강 의원에게 징역 1년6월을 구형한 바 있다.

강 의원은 지난 1월 국회 외통위의 한미FTA비준동의안 상정에 반대하며 로텐더홀 점거 농성을 벌이던 중 폭력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한나라당으로부터 고발당했다.

이에 대해 민노당은 이날 "오늘 사법부의 판결은 상식적이며 합리적인 판결일 뿐 아니라 검찰의 무리한 기소와 정치구형에 일침을 가한 의미심장한 판결"이라며 "이 땅에 민주주의와 사법정의가 굳건히 살아 있음을 확인한 판결"이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우위영 대변인은 논평에서 "오늘 사법부의 판결은 민주노동당의 MB악법을 저지하고 소외된 서민들을 대변하기 위한 정치활동들이 정당했음을 입증한 것"이라며 "또한 정권의 비위를 맞추느라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했으며 1년6월이라는 구형이 명백한 정치구형이었음을 입증해 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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