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고용노동청, 외국인 고용 사업장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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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고용노동청, 외국인 고용 사업장 점검
  • 조성호 기자
  • 승인 2015.01.07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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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외국인고용 및 고용변동 미신고 등 법위반 다수 발견

[매일일보]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외국인 고용 사업장 24곳에 대해 고용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외국인 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8개 사업장에 대하여 고용허가 제한, 과태료 부과, 시정지시 등의 조치를 실시했다.

주요 위반사례로는 특례고용허가 없이 외국국적 동포 고용 및 고용허가 장소가 아닌 곳에서 근무하게 한 경우, 고용변동 미신고 , 안전보건상 조치의무 미이행, 출국만기보험 미가입 ,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등이다.

불법 체류자 의심 외국인에 대하여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통보할 예정이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외국인근로자의 기본 권익을 보호하고 고용허가제의 정착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지도점검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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